[죄수와 검사] ③ 은폐된 검사들의 성매매…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진실
2019년 08월 14일 11시 53분
뉴스타파가 검사와 전관 변호사 유착을 고발하는 기사에서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타당하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또한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소송에서 기사 삭제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법원은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재판장)는 3월 11일, 검사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박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를 통해 검사와 전관 변호사와의 유착 관계, 이 과정에서 덮인 검사들의 성매매 등 범죄 행위, 주식시장 큰손들의 범죄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 등을 폭로했다. (관련 기사 : <죄수와 검사> 시리즈) 연속 보도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 인물 중 한 명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수종이다.
박수종 변호사는 이른바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의 핵심인 김형준 검사와 친구 사이였다. 뉴스타파는 관련 기사를 통해 박수종 변호사가 김형준 검사의 돈 심부름 등을 해왔으며, 김 검사를 위해 자신의 의뢰인의 정보를 검찰에 넘기는 등의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박 변호사의 여러 금융 범죄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덮였으며, 당시 수사 책임자 중 한 명이 김형준 검사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가 나가자 지난해 11월 박수종 변호사는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검찰의 비호도 없었는데도 실명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 삭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보도에 대해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 혐의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사이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되는 폐해의 심각성을 밝히는 데 중점이 있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 박수종 변호사는 “과거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로서 관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고려해 볼 때,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의) 각 기사는 통신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박수종 변호사의) 반박 내용도 작지 않은 비중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허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으로 기사가 삭제된다면 “(언론사가)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위협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죄수와 검사>와 관련해서 김형준 전 검사, 주진우 검사, 박수종 변호사 등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취재 | 김경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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