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국정원의 한 정보원은 유우성 씨의 중국 기록 뿐 아니라 북한 쪽 출입기록도 확인해본 결과 유 씨의 밀입북 혐의는 터무니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가족을 데려오면서 이적 행위에 연루시키는 간첩은 없다고 말해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인지 증언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은 국정원의 입을 빌어 계속 근거 없는 간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합동신문센터 신문 과정에서 여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 보위부 상부선의 전화번호 외우는 법을 자백했다고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가려 씨는 이미 ‘큰삼촌’이라는 별명의 국정원 수사관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고, 외우는 방법까지 일러줬다고 증언했다.
문화일보도 유우성 씨가 탈북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국정원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그러나 당초 1만 명의 탈북자 명단을 확보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국정원이 흘린 유 씨의 혐의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허위로 판명됐다. 유 씨가 갖고 갖고 있던 탈북자 명단 중 주소가 있는 것은 극소수였을 뿐 아니라 전달됐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취재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국정원은 위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데 열중하고 있다. 간첩으로 몰아가는 근거는 합동신문센터 등에서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 등을 통해 만들어 낸 허위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은 위조 부분만을 수사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조작을 밝혀야만 국정원 간첩조작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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