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공짜 취재'] ⑤ 기호일보 노조 '사장 퇴진'...사장은 '노조 고소'

2021년 03월 10일 17시 01분

지난해 8월 뉴스타파는 한국 언론사의 '공짜 취재' 관행을 연속 보도했다. 언론사 구성원이 취재 대상인 기업과 기관의 돈으로 편의를 제공 받으며 취재와 출장을 다니고 있는 행태를 고발한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보도에선 인천·경기 지역 신문사인 '기호일보' 관련 내용을 다뤘다. 기호일보와 소속 언론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이 인천관광공사에 인천 섬 투어 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로 지원이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타파 보도 뒤 기호일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부끄러웠던 기자들...기호일보 사장의 '허울 뿐인 사과'

뉴스타파 보도를 본 기호일보 기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소속 신문사 사장 명의로 '여행비를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취재 대상인 공공기관에 전달됐고, 실제로 여행비 지원이 이뤄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기자들은 타 언론사 기자들과 취재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기자로서 관광공사에 우리 회사가 뭔가 요구를 해서 받아냈다는 거 자체가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바깥에서 취재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사 나왔는데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맞다고는 하지만 기자로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할까.

홍봄 기자 / 기호일보 노조 사무국장
기호TV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사장단들이 굉장히 신나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인천에서 활동하는 취재기자들은 '이 정도까지 가면 도저히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고 했고, 실제 그 기사를 본 타 경쟁지 기자들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창호 기자 / 기호일보 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취재진과 인터뷰 하는 기호일보 홍봄 기자(노조 사무국장).
결국 기호일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수치심과 모욕감은 왜 직원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뉴스타파 보도 후 2달 가량 침묵을 지키던 한창원 사장은 노조 성명서가 나온 뒤에야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당시 한창원 사장의 음성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한 사장은 먼저 사과를 했다. 한 사장은 "뉴스타파 관련해서 노조에서 해명하라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있는 데서 해명해야 해서 불렀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정말 노조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사장은 곧 다른 얘기를 꺼낸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인천관광공사에 항의를 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도 이미 받아냈다는 냈다는 이야기였다.
간부 회의에 수차례 회의했고, 관광공사 항의 표시도 했어요...(중략)...(뉴스타파가) 취재 과정에서 (인천관광공사에) 지금까지 있었던 언론 관련 자료를 달라했는데, '자료가 갔다'고 관광공사에서 말했고. 관광공사에서도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2020.10.14)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사과를 받았다는 말도 했다. 
관광공사 사장이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기사화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해서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2020.10.14)
여행 경비를 신문사에 지원해준 공공기관이 오히려 돈을 받은 언론사 사장에게 사과를 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 것. 뉴스타파가 입수한 인천관광공사 직원의 음성 파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이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호일보 사장하고 우리 사장하고 오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 오찬하면서 우리 사장도 '죄송하다'고. 한 사장님한테 그랬거든. 우리가 자료를 잘못 주는 바람에 보도가 나가게 돼서 죄송하다고."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출처 : 기호TV)
뉴스타파는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사과'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 측에 연락했다. 인천관광공사 홍보팀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기호일보 측은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취재 결과, 기호일보는 뉴스타파 보도 후 인천관광공사에게서 일종의 '협조 문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관광공사는 기호일보에 보낸 공문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의 여행 지원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진행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한 기호일보와 관광공사,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썼다. 
인천관광공사가 기호일보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공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노조는 사과와 반성은 허울뿐이었으며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창호 노조위원장은 "당시 사장단 투어를 기획하고 담당했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독자·지역사회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곧이어 기호일보 노조는 사장 사퇴 운동을 시작했다. 

한창원 사장 '지방보조금 횡령' 범죄 전력..."언론사 대표로서 도덕성 상실"

노조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한 사장이 인천관광공사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등 '언론 윤리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한창원 사장은 이미 과거에도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바로 지자체 보조금 횡령이었다. 
기호일보 등은 과거 자본금을 출연해 사단법인 '문화예술발전협의회'를 만들었고, 이 법인을 통해 각종 지역 행사를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 한창원 사장과 기호일보는 이 과정에서 행사 용역업체에 줘야 할 돈을 부풀려 지급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빼돌려 기호일보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한창원 사장과 조 모 기호일보 사업국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은 사단법인 '문화예술발전협의회'가 받은 지방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창원 사장이 횡령한 돈은 모두 2억 6천 8백여 만 원이었다. 한창원 사장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사장은 항소하지 않았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지방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허위 또는 과대계상하여 집행한 보조금 중 합계 2억 6천 8백여 만 원을 되돌려받아 기호일보 운영비 등 보조금 사업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한창원 사장 1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합627) 중
한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 모 사업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감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경우 기호일보 대표자인 한창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도 있다."
한창원 사장은 판결 후에도 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한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년째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호일보 노조는 이미 지방보조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창원 사장이 이번엔 공공기관에서 여행비 지원까지 받았다며 '언론사 대표로서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이창호 노조위원장은 "안 그래도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사장은 이를 무시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의 팸투어 보도가 나오니 그게 도화선이 되어 터진 것이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노조원들이 가방과 옷 등에 달고 다니는 '사장 퇴진 요구' 리본.
인천 지역 언론단체들도 한창원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어떤 사회적 공기로서 공정성, 그 다음에 진실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정작 자신들, 특히 해당 조직의 장이 그런 불법적인 일로 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이성재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

회사가 '노조 비판 성명' 배포 의혹...간부 기자는 노조위원장 집 앞에 '집회 신고'

노조의 퇴진 요구에 한창원 사장과 사측은 요지부동이었다. 노조는 "오히려 노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창호 노조위원장은 사장 퇴진 요구 성명서를 쓴 다음 날 "기사를 제때 마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와 경위서를 썼다. 이창호 위원장은 "월요일 지면에 나갈 기사를 주말에 마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시말서와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 다른 기자들이나 나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노조 부위원장인 김희연 기자는 노조 성명서 작성 경위를 조사받았다고 털어놨다. 김 기자는 "정치부 면담을 한다고 (데스크가) 말해 놓고, 거의 절반 이상을 사장 사퇴 요구 성명서에 대해 얘기했다. '성명서는 노조원들이 다 동의해서 쓴 것이냐', '회사랑 먼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성명서를 그냥 내보냈느냐'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회사 안에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돌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뉴스타파에 보도된 지역언론사 대표들의 인천 투어와 관련, 노조는 관련한 이슈를 엮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호일보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조의 이러한 행위를 자해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측과 한창원 사장을 옹호하는 문구도 있었다. 
회사의 잘못된 관행과 업무 처리는 지적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체 진행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물론 도덕적인 문제도 없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호일보 내에 나돈 '노조 비판' 성명서 중
이 성명서는 '기호일보 구성원 45명 일동'이 작성했다고 나와 있었다. 그런데 해당 성명서를 직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발신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기호일보 총무국이었다. 사측에서 노조를 공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직접 직원들에게 뿌렸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기호일보 내부에서도 "수상하다", "회사가 성명서 작성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기호일보에 재직 중인 A 기자는 "조직원들이 전부 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냐’ 성명서를 총무국에서 승인하고 보내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랬다"고 말했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지난해 12월, 노조는 한창원 사장의 자택 앞에서 사퇴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기호일보의 한 간부급 기자가 노조위원장 집 앞에 '맞불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서를 냈다. 
기호일보의 경기북부본사 본부장이 노조위원장 집 앞에 낸 집회 신고서.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죠, 저희 노조원들은.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누가 사장 집 앞에 노조원들이 집회 신고를 한다고, 간부가 노조위원장한테 집 앞에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기북부본부장이면 사실상 경기북부에 있는 출입처들이나 그런 걸 다 기자들이랑 총괄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간부죠.

홍봄 기자 / 기호일보 노조 사무국장
뉴스타파는 '맞불 집회'를 신고했던 기자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취재를 거부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창원 사장, 노조원 전원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

급기야 한창원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노조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회사 사옥 근처에서 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한 사장 측은 고소장에서 "피켓 시위로 인하여 개인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호일보 사옥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기호일보 노조원.
한창원 사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고소장 내용 중 일부.
한창원 사장의 노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
이런 상황에서 기호일보 측은 지난 2월 계약직이던 우 모 기자에게 재계약 거절, 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조원이었던 우 기자 또한 다른 노조원들처럼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고, 한 사장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우 기자는 '회사가 계약 해지의 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의 근태·기사·실적이 아직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타 기자들이나 타 직원들에 비해서 제가 근태가 떨어진다든가. 기사의 양이나 업무실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평가되어진 자료는 없었고...

우 모 기자 / 전 기호일보 계약직 기자
우 기자는 계약 해지가 노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 기자는 "100%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공공연하게 저희 노조 내부 혹은 외부에서도 내가 계약직 신분이니까 '가장 먼저 쳐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려왔다"고 말했다. 우 기자는 지난 3월 2일을 기호일보를 떠났다.
결국 기호일보 노조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종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가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응이 부적절하고, 노조를 적대시하고 무력화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노조의 활동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신 이제 문자로 뿌려주고 지원을 해줬다, 뒤에서. 그래서 결국 제2노조 설립까지 동일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러면 복수노조 설립에 회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지배·개입에 해당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까지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종연 변호사

한창원 사장 '취재 거부'..."상무랑 얘기해라"만 반복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일, 한창원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다. 한 사장은 '상무와 얘기하라'는 말만 반목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기호일보 안에서 일고 있는 사장 퇴진 요구 목소리와 노조 고소의 당사자인 한창원 사장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 사장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거듭 입장을 물었다. 한 사장은 답하지 않았다.
결국 한 사장을 직접 찾아갔다. 지난 3월 5일 오전, 취재진은 기호일보 사옥 앞에서 한창원 사장과 마주쳤다. 한 사장은 또 '상무와 얘기하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지난 3월 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창원 사장을 찾아 재차 입장을 물었다. 한 사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한창원 사장을 만난 지 3일 뒤인 지난 3월 8일, 기호일보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다음은 기호일보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은 뉴스타파의 질문, ●은 기호일보의 답변).
○ 한창원 사장이 노조를 고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창원 사장의 과거 보조금 횡령 유죄 판결은 관례처럼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보조금을 횡령한 한창원 사장'이라는 문구를 1인 시위에 사용해 마치 한창원 개인이 횡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대표 개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 '기호일보 구성원 45명 일동' 명의 노조 비판 성명서가 총무국 번호로 배포된 이유는 무엇인가.
● 해당 성명서를 총무국에서 배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총무국 직원이 회사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것일 뿐이다. 사측과는 무관하다.
○ 경기북부본사 본부장 기자가 노조위원장 집 앞에 집회 신고를 한 것은 사측과 무관한가.
● 해당 본부장 기자가 회사 간부 회의 중 노조위원장이 사장의 집 앞에 집회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개인이 주도한 내용이다.
○ 우 모 계약직 기자의 계약 해지는 노조 활동과 무관한 일인가.
● 우 기자에 대해선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뒤 업무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입사 전 공지했다. 하지만 우 기자는 업무 수행에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원래는 지난해 9월 계약 만료를 하려고 했으나 기한을 6개월 연장해줬고,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지 못해 계약 해지를 하게 됐다.

출범 2년 만에 노조 사라질 위기..."내부 압박으로 돕기 어렵다"

2019년 3월에 출범한 기호일보 노조. 한때 20명이 넘었던 노조원은 현재 5명뿐이다. 기호일보의 전체 직원 수는 약 90명이다. 기호일보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일을 돕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A 기자는 "인사라든가, 직속 상사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들, 그게 근무할 때든 업무 지시를 할 때든 나타난다. 그러니까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기호일보 기자인 B 씨는 "편집국에서도 내부적인 압박, 위에서의 압박을 견디질 못하고 (노조를) 보호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한창원 사장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 중 하나지 않나 싶다. 한 기업으로서의 공정한 가치를 없애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나서지 못할 뿐이지 마음 속으로는 회사의 변화나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 내에서도 이제 뭐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저희 노조를 응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보내 주신다든가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분명히 나서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노조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봄 기자 / 기호일보 노조 사무국장
지난 3월 3일, 이창호 노조위원장이 인천남동경찰서에 출석했다. 한창원 사장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서다. 다른 노조원들도 현재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서로 들어가기 직전, 이 위원장은 "회사 내부 구성원들도 알고 있지만, 한창원 사장과 사측이 무서워 말을 꺼내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창원 사장의 명예훼손 고소로 3월 3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가는 이창호 기호일보 노조위원장
제작진
취재홍주환
촬영이상찬
편집김은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