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 공간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보호대상에 포섭됩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비상사태 등을 대비하여 대통령의 주거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적인 재난재해나 안보위기 등이 발생 시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거주하며 연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는 곧 주거 공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섭됩니다.'대통령실 집회금지 소송' 경찰-촛불승리전환행동 항소심 중 경찰 측 항소이유서 / 2023.4.27
대통령께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수해·화재'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말·휴일은 물론이고 새벽 이른 시간 또는 밤 늦은 시간에도 출퇴근하기도 하셨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집무실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중략).. 4월 2일 일요일 서울 인왕산, 충남 홍성 등 전국에서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자 출근하셔서 밤 늦은 시간까지 상황을 점검하시며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셨습니다.'대통령실 집회금지 소송' 항소심 중 법원에 제출된 대통령 부속실 최 모 행정관 진술서 / 2023.9.15
피고는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는 대통령의 주된 집무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주거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사는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집회·시위 금지 조치)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등은 예외적인 국정운영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그로 인해 위 국방부 청사가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청사는 본질적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통령실 집회금지 소송' 경찰-촛불승리전환행동 항소심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2023.11.10)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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