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오락가락, 대법원 엿가락 판결

2014년 09월 12일 22시 01분


“예고 없이 심각한 손해 끼친 파업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원심 무죄 판결을 받은 철도 노조.

2014년 8월 20일,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는 철도파업(2009년)에 유죄를 선고했다.

3년 만에 무죄가 유죄가 된 까닭.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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