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 관련 국민성금 지급에 차별이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성금 지급 방침이 개선되고 지원 대상도 늘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 관련 3개 모금 기관(희망브리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은 지난 8월 2일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2차 국민 성금을 지급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관련 이재민들에게 산불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국민성금이 처음 지급됐고, 이번이 두번째다.
주택 지원, '실거주' 기준으로 변경
1차와 달리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성금 지원 방침이 일부 개선됐고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 피해 지원'은 이재민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했는지를 따져서 실거주한 집주인에게는 주택 면적에 따라 최고 2300만 원, 세입자에게는 1725만 원의 성금을 지급했다. 1차 때는 빠졌던 송이 피해 농가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금 재원은 지난 3월 울진과 삼척에 발생한 산불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성금이다. 당시 울진에서 시작된 불길은 북쪽으로 삼척까지 번져 산림 약 2만 헥타르, 주택 322채, 농·어업 시설 393개소 등을 태우고 열흘 만에 진화됐다. 대규모 산불에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827억 원이 걷혔다.
2차 성금 지급 방침 가운데 1차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피해 주택에 실제 거주했던 주민을 우선 지원했다는 점이다. 기존 1차 국민성금 지급 당시에는 주민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소유 여부만 따져 성금을 지급했다. 예컨대 실제 거주는 서울, 대구 등 다른 도시에 하면서 울진이나 삼척에 피해 주택을 소유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실거주 피해 주민들과 똑같은 금액의 국민성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당시 집이 전소된 주택 소유주에게는 가구당 5200만 원을 지급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았던 소유주도 대상이었다. 따라서 울진이나 삼척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집주인이나 울진·삼척 주택을 주말 주택으로 갖고 있던 경우도 모두 동일하게 5200만 원을 받았다.
반면 피해 주택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5200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500만 원을 받았다.
국민성금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 역시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져 지급됐다.
정부 지원금은 자가 주택 소유주 및 전소 가구에는 3800만 원을 지급한 반면 세입자들에게는 최대 900만 원이 책정됐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자기 집이 전소한 소유주는 실거주와 관계 없이 국민성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9000만 원을 받은 반면 세입자는 2500만 원이 전부였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가 실제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과는 괴리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에서 이재민 지원 정책이 집주인에게 치우쳐 있다는 점과 함께 양봉업이나 과실수 피해 등도 지원금액이 터무니없게 낮게 설정되어있다는 점, 울진의 주요 농작물인 송이버섯의 경우 피해 지원 작물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약 3개월 만에 결정된 이번 2차 국민 성금 지급에서는 울진·삼척에 실거주한 이재민들에 한해 추가 지원금이 책정됐다. 집 면적에 따라 2300만 원(25평 이상), 1540만 원(20평 이상 25평 미만), 770만 원(15평 이상 20평 미만) 등을 지급했고, 세입자 가구에는 1725만 원을 지급했다. 15평 미만 주택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이재민 수는 1차와 2차가 차이 난다. 1차 때 국민성금을 지원받은 주택 소유주 중 100가구 이상은 실제로는 울진·삼척에 거주하지 않았던 단순 주택 소유주였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북 울진 대상 '1차 국민성금 가구별 주거형태' 자료에 따르면 1차 성금을 지원 받은 가구 중 '비상시', 즉 실거주를 하지 않았던 가구는 전체 111가구, 이중 자가 소유주는 101가구다.
울진과 삼척으로 넓혀보면 1차 국민성금 지급 당시 자가 및 전소 피해로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303가구인 반면 실거주 여부를 따져 2차 국민성금을 지급받게 되는 가구는 111가구다. '192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인데, 희망브리지 측은 "192세대에는 거주하지 않았던 주택 소유자와, 15평보다 작은 집을 소유한 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송이 피해 주민들도 지원
이번 2차 성금 지급 대상에는 송이 피해 주민들도 포함됐다. 송이 피해는 정부·지자체의 피해 지원 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에는 산불 당시 송이 피해를 입은 주민 490명(강원 25명, 경북 465명)에게 약 88억 원이 지급됐다. 희망브리지 측은 88억 원 규모에 대해 "직전 3년 평균 송이 수확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향후 3년 예상 송이 수확량의 50% 규모"라고 설명했다.
동해안 산불로 걷힌 전체 국민성금 827억 원(지난 4월 30일 기준) 중 현재까지 1차 182억 원과 2차 약 117억 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지급됐다. 희망브리지 측은 "국민성금의 추가 지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