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자더니...새마을중앙회, 임차인에 '갑질'
2015년 02월 03일 21시 50분
지난 3월, 유명가수 싸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법적 다툼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한 편에서는 유명 가수 싸이가 건물주로서 ‘갑질’을 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편에서는 싸이가 유명세를 치르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을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건물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2015년 4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20%가 자영업자라고 한다. 돈을 버는 사람 5명 중 1명이 ‘사장님’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사장님’ 중 절반 이상은 자본금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생계형 사업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서울시에만 상가임대차상담실로 상담을 의뢰해오는 건수가 매년 5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 한남동 683-139번지. 세입자는 ‘싸이'가 건물주인 이곳에서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둘러싸고 양측은 현재 법적 분쟁 중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살펴보니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었다.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다는 싸이 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마음 편히 사업할 권리가 있다는 세입자의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니다. 네티즌들의 얘기처럼 세입자들의 입장을 단순한 ‘을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은 이를 유명 가수와 무명 예술인들의 줄다리기처럼 보도하는데 급급했다. 자세한 내막은 감춰지고 자극적인 보도가 줄을 이었다.
지난 5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물은 누구에게는 돈벌이의 수단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삶의 공간이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 시대 공간의 개념이 아닐까?
연출 : 서재권 글.구성 :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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