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자더니...새마을중앙회, 임차인에 '갑질'

2015년 02월 03일 21시 50분

‘더불어 살기’라는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심윤종)가 정작 자신들이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는 임차인들을 쫓아낸 것으로 드러나 ‘갑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마을중앙회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중앙연수원 부지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건물을 인수했다. 2004년 파라다이스골프랜드라는 사업자가 새마을중앙회 연수원 내 일부 땅을 빌려 골프연습장을 지었는데, 이 사업자가 땅 임대료를 연체하면서 10년 만에 건물 소유권까지 새마을에 넘어오게 된 것이다.

새마을중앙회는 이후 모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대리인으로 세워 상가 임차인들에게 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통보했다. 약정서 내용은 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제하고,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시점에 상가에서 모두 나가 달라는 것이었다.

일부 상인들은 반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상인들이 약정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새마을중앙회-자회사-임차인으로 이어지는 전대차 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마을중앙회는 사단법인으로 직접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주식회사 유주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 유주의 대표이사는 새마을중앙회의 조명수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중앙연수원 부지 내에 있는 분당그린피아골프
▲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중앙연수원 부지 내에 있는 분당그린피아골프

법 보호 못 받은 상인은 내 쫓겨

일부 임차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마을 측이 요구하는 계약서에 대해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임차인이 전차인의 지위로 전환돼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약관”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5조)에 저촉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15조) 을 두고 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이 넘어 이 법의 보호를 못 받은 3개 업체 상인은 권리금과 시설 투자금 등을 모두 날린 채 쫓겨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3억 원이 넘으면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요구가 높아 최근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한 상태다. 사회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웃과 더불어 살자는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새마을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외면한 셈이다.

쫓겨난 한 상인은 “새마을운동중앙회라는 공익 단체가 임대주로 있어 많이 안심을 하고 더 투자를 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토로했다.

새마을중앙회는 뉴스타파에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일은 전 골프연습장 소유주가 발생시켜 놓았지만 새마을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대한 배려조치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는 식당 임차인을 쫓아낸 자리에 식당 겸 카페를 만들어 올해 초 영업을 시작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는 식당 임차인을 쫓아낸 자리에 식당 겸 카페를 만들어 올해 초 영업을 시작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