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와 검사] ② '죄수-수사관-검사'의 부당거래
2019년 08월 12일 08시 00분
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를 통해 검찰과 재소자의 검은 뒷거래 실태를 고발한지 1년 만에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재소자의 검찰 출정(검찰 등에 재소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검찰이 특정 재소자를 반복적으로 출정 시킬 경우 사전에 보고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8월 <죄수와 검사1>을 통해 검찰과 유착한 재소자가 검사실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수사에 협조하고 특혜를 누리는 실태를 보도했다. 재소자는 검사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며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이 거래되고, 수사관에게 뇌물이 제공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나는 죄수이자 남부지검 수사관이었다”>, <‘죄수-수사관-검사’의 부당거래>)
뉴스타파는 또 지난 5월 <죄수와 검사2:한명숙>을 통해 검사가 재소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른바 ‘한명숙 뇌물 사건’은 당초 재소자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로 시작됐으며, 핵심 증인 한만호는 검찰에 70번 넘게 불려 다니고도 진술 조서는 5번 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증언 조작이 이뤄졌다고 한만호는 폭로한 바 있다. 한만호가 증언을 번복한 뒤 검찰이 한만호의 진술을 다시 뒤집기 위해 다른 재소자들을 동원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관련기사 :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모해위증교사”>)
뉴스타파 보도 이후 법무부는 지난 6월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인권수사 제도개선TF’(이하 인권수사TF)를 발족했다. 인권수사TF는 재소자의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늘(9월21일)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해 검찰이 남용해왔던 재소자 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재소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경우 본인이 원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범죄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소자가 자발적으로 제보를 희망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같은 사건관계인으로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조사할 때 검사는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해야하며,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조사하면 인권감독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사가 개시한 직접수사의 경우 재소자를 불러 조사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과정을 녹화해야 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 내용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재 | 김경래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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