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정보교환 및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지급했습니다. (중략) 원고(대우조선) 수정추가공사에 관하여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수행한 객관적인 공사량을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얼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조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대우조선이 공정위에 제출한 서면 내용
취재 | 이명선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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