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노동자에 470억 손배소...'대우조선 사태 주범은 산업은행'
2022년 09월 01일 20시 00분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의 충분한 정보교환 및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 지급했습니다. 원고(대우조선)는 수정 추가공사에 관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객관적인 공사량을 정해진 산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얼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조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일부
(대우조선) 직영 공정 관리자는 추가 작업에 대한 하청업체의 요청 시수가 다소 합리적이라고 판단. (하지만) 보상은 15~20% 수준으로 구두 조사되어 고질적 현상으로 고착화.- 2014년 12월 대우조선해양 내부에서 작성된 ‘사내 생산 협력사 경쟁력 향상 방안’보고서 일부
(대우조선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금을 더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도 대우조선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온 건 엄청난 빚뿐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전 하청업체 A사 대표
정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이 집행되지 않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우조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은 이 점을 악용해 적은 하도급 대금을 쥐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대우조선 전 하청업체 B사 대표
취재 | 이명선 홍여진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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