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
2014년 10월 08일 19시 06분
지난달 연말 정산 이후 생각보다 세금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직장인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런 실망이 분노로 바뀔지 모른다.
뉴스타파가 올해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을 들여다보니 소득세는 지난해 49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5조 원이나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46조 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보다 9%나 소득세를 더 걷고, 기업들에게는 불과 0.1% 정도 더 거둘 계획이란 것이다.
또 법인세와는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4조 2천억 원, 7.4%나 더 징수하겠다는 게 2014년 세입 예산이다.
결국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8.7조 원이나 늘리고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천억 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지난해 4조 7천억 원에서 올해 4조 6천억 원으로 줄여 잡았다. 지난해 세법을 바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올해부터 중소기업 소유주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500억 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0억 원 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과 8년 전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100%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한도액은 단 1억 원에 불과했다. 세금 면제 대상 상속 재산 규모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억원에서 무려 500억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474, 즉 4% 성장, 70%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 정책은 철저히 기업 위주의 성장 제일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과연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47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반면 가계는 1021조 원의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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