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 담장 내에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종래에는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는 금지돼 왔다. 하지만 이는 위와 같은 장소적 요인으로 인한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 2022.5.26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을 신축해 집무실과 주거지가 다른 건물로 분리됐으나, 도보로 수분 거리 내의 같은 구역 내에 존재한다는 점은 변경된 것이 없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대통령의 집무실과 주거지가 사실상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연혁적으로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의 집무실과 거주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됐습니다. (중략) 집시법 문언에서 '관저'만 떼어낸 후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경찰 측 답변서 / 2022.5.18
용산 국방부 청사는 여전히 '대통령 관저' 개념에 포섭됩니다. 국방부 청사가 국가비상사태 등을 대비해 대통령의 거주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재난재해나 안보위기 등이 발생 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경찰 측 답변서 / 2022.5.19
집회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 최인접 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신청인 단체가 항의의 표시로 대통령 집무실 경계 내부로 불순물을 투척하거나 월담, 출입구 방면 집단진입 등을 시도할 경우, 대통령의 기능 및 안녕에 직접 침해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경찰 측 답변서 / 2022.5.18
대한민국에 대한 위해 세력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하여 암살·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그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략) 옥외집회나 시위를 가장한 테러 등 위해 가능성도 상존합니다.경찰 측 즉시 항고장 / 2022.5.12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의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는다. (중략) 피신청인(경찰)의 이 사건 금지 및 제한 처분은 위헌·위법의 소지가 매우 크다.서울행정법원 / 2022.5.26 집행정지 결정
경찰서장이 집회 규모에 대해 500명이라고 일방적·획일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서장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률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일방적으로 '모든 집회에 대해선 500명을 기준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건 경찰서장의 월권 행위다.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 | 홍주환 |
촬영 | 김기철 이상찬 |
편집 | 정애주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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