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사건 국정원 측 증인에 2천만 원 지급 맞다"
2014년 11월 17일 19시 09분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위조사태를 부른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은 아직도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한 자백이다. 그러나 유가려 씨의 자백이 허위 자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재판 녹음 자료가 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공개됐다. 뉴스타파가 녹음자료를 재구성해봤다.
이 재판은 2013년 3월 4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증거보전재판’이다. 당시 유가려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50일 동안 독방에 갇힌 채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했는데, 국정원과 검찰은 유가려 씨가 오빠나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자백 내용을 판사 앞에서 진술하도록 해 증거 능력을 갖춘 증언으로 만들기 위해 서둘러 이 ‘증거보전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들은 갑자기 재판이 열리는 바람에 관련 기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정에 나가야 했다.
뉴스타파
당시 여동생 유가려 씨는 오빠와 격리된 채 영상증언실에서 증언해야 했다. 여동생의 곁에는 국정원 직원이 감시하고 있었다. 또 오빠가 보이지 않도록 법정의 오빠를 비추는 폐쇄회로 TV는 합판으로 가려졌다.
당시 변호인 측은 유가려 씨를 법정으로 불러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검사 측은 이를 반대했다. 오랜 합신센터 수감 생활로 지쳐있던 여동생도 영상증언실에서 증언하길 원했다.
검사 : 남한에 있는 유일한 혈연관계에 있는 증인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면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 : 증인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오는 건 여기 앉아서 하는 건 힘들겠습니까?
유가려 : 아니, 아니. 판사 선생님. 저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판사 : 여기 다같이 있는 데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유가려 : 아니 여기가 더 제가 진술하기 편안합니다.
이날 여동생은 검사가 질문한 4백 여 개의 질문에 대부분 ‘예’라고 답했다. 특히 오빠가 2012년 1월 북한 회령에 들어갔다가 찍어온 사진을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빠의 밀입북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은 오래지 않아 드러났다. 오빠 유우성 씨가 그 사진에 대해 ‘2012년 설날에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길에서 가족 모두가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고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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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재판 이후 변호인들은 중국 연길의 아버지 집에 있던 일가족의 사진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은 모두 중국 연길의 아버지 집에서 찍은 것이라는 사실이 사진의 위치 정보로 확인됐다. 이로써 여동생 유가려 씨의 자백은 허위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여동생은 자신이 허위자백을 하는 것이 오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구속된 것도 몰랐다. 국정원과 검찰은 오빠가 구속됐다는 것도 숨긴 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여동생을 회유한 것이다.
변호사 :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치소에 갇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빠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가려 씨도 두려워 할 필요없습니다.
유가려 :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요?
변호사 : 갇혀있어요 오빠 지금.
유가려 : 며칠 동안 갇혀있었습니까?
변호사 : 계속 갇혀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유가려 : 그러니까 한 며칠 됐습니까?
변호사 : 누구요?
유가려 : 오빠 갇혀있는지 며칠 됐습니까?
변호사 : 1월 10일부터 국정원에 체포돼서 지금까지 구속돼 있어요. 몰랐어요? 오빠 갇혀있는 거? 오빠도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두달 넘게 계속 갇혀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갇혀있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유가려 : 잘 몰랐습니다.
변호사 : 몰랐어요?
유가려 : 네.
여동생은 ‘자백하면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유가려 :자기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판사 :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유가려 :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변호사 : 한국에서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거 거짓말인 거 아세요, 지금?
검사 : 그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 검사님, 오전부터 계속…
검사 : 얘기 좀 들어주시죠.
변호사 : 검사님!
검사 : 그런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 :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검사 : 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뭐 인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썼습니다. 유가려를 수용하고 있는 정부 합동신문센터와 협의하여 체류할 수 있는 지위의 취득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추방할 거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사실과 다르고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측의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은 50여일 뒤 유가려 씨를 탈북자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여동생을 추방했다.
유가려 : 부탁 하나 있습니다.
판사 : 네, 말씀해보세요.
유가려 : 오빠 단독으로 5분가량 만날 수 없습니까?
변호사 : 만나게 해줍시다. 인도적 차원에서, 판사님 계신 앞에서
검사 :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우성 :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변호사 :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우성 :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검사 :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유우성 : 아니,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저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검사 : 그러면 우리 입장 바꿔서 우리 만약에 민사소송 하실 때 상대편이 이런 경우 생겨서 보자고 하면…
변호사 : 아니 가족인데 면회 한번 시켜줍시다.
검사 :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사에게 참고 있던 한 마디 직격탄을 쏜다.
“조작하려니 힘드시죠?”
그로부터 한 달 뒤 합신센터에서 내보내 달라는 재판을 한 끝에 여동생은 풀려났다.
국정원과 검찰은 아직도 여동생의 자백이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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