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 씨 명의의 자술서가 허위라는 임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국정원·검찰, 증인 진술서도 대필 조작 의혹[3.8])
뉴스타파
당시 검찰 수사 관계자는 증인 임 씨와 그의 자술서는 국정원에서 확보했으며, 지난해 12월 임 씨의 소학교 스승인 국정원 정보원 김 모 씨가 임 씨에게 자술서를 받을 때 함께 찾아가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3명은 국정원 직원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하긴 했지만 직접 접촉한 바 없고 재판 출석 요구 과정도 국정원에서 전담했다며, 자술서가 허위라는 주장의 진위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특별수사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자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임 씨를 접촉한 수사기관은 국정원이 맞다고 시인했지만 국정원 정보원 김 씨가 자술서를 대신 썼다는 임 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어떤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임 씨가 재판 출석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2월 28일 공판에 분명히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간첩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한 특별수사팀은 임 씨의 주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 임 씨는 오늘(9일)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조만간 검찰에 직접 나가 자세한 사실 관계를 밝힐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간첩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형사 사법제도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특정해 출국금지했으며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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