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2024년 12월 17일 17시 49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 씨 명의의 자술서가 허위라는 임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국정원·검찰, 증인 진술서도 대필 조작 의혹[3.8])
뉴스타파
당시 검찰 수사 관계자는 증인 임 씨와 그의 자술서는 국정원에서 확보했으며, 지난해 12월 임 씨의 소학교 스승인 국정원 정보원 김 모 씨가 임 씨에게 자술서를 받을 때 함께 찾아가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3명은 국정원 직원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하긴 했지만 직접 접촉한 바 없고 재판 출석 요구 과정도 국정원에서 전담했다며, 자술서가 허위라는 주장의 진위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특별수사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자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임 씨를 접촉한 수사기관은 국정원이 맞다고 시인했지만 국정원 정보원 김 씨가 자술서를 대신 썼다는 임 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어떤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임 씨가 재판 출석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2월 28일 공판에 분명히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간첩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한 특별수사팀은 임 씨의 주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 임 씨는 오늘(9일)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조만간 검찰에 직접 나가 자세한 사실 관계를 밝힐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간첩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형사 사법제도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특정해 출국금지했으며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