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종 변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 특별감찰팀은 수사를 벌여 김형준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대검이 기소한 김형준의 혐의에는 박수종으로부터의 뇌물 수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교동창 스폰서, 즉 죄수K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만 기소만 기소한 것이다. 왜 두 사람의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대해 대검은 “관련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밖의 수사 무마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김형준 전 검사가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맞지만 사건을 봐준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