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는 임의 종결의 절차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을 △실제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거나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청구하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추정한다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를 받은 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공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또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