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가해자 처벌해야 간첩조작 고리 끊을 수 있다"
2019년 02월 13일 14시 55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3건의 핵심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도 이미 지난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국정원 정보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팀은 자살을 기도한 61살 김 모 씨 외에 다른 복수의 국정원 정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관여한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 이외의 나머지 핵심 증거들도 위조됐고, 국정원도 지난해 항소심 초기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김 씨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 외에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 등 다른 국정원 증거들의 입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또다른 국정원 정보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출입경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사실확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도 이미 지난해 9월 항소심 초기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정보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정원 정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중국 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 2006년 5월과 6월, 입(入)-입(入)-입(入)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기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변호인 측이 제출한 기록과 일치하며 지난 2월 중국대사관은 변호인측 기록을 진본이라고 확인했다. 정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국정원에 알렸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에서 건네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도 국정원 측에 여러차례 전달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검찰은 이들 정보원들의 진술 내용과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통보한 3건의 문서 모두가 실제로 위조된 것이 맞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늘 진상조사를 수사로 공식 전환하고 수사팀을 보강했다. 검찰은 중국 공문서 위조를 지시한 국정원 직원들과 위조에 관여한 정보원들에 대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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