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기간 강릉의 한 시골마을에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를 위해 노인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을 통해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를 악용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 집에 투표용지가 도착한 날, 이웃집 주민이 와서 대리투표를 해주겠다며 이 할머니의 투표용지를 가져가 버렸는가 하면
또 다른 거소투표 대상자인 한 할아버지는 동네 후배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에 다른 후보를 찍었다가 귀중한 한 표의 권리를 상실했다. 그 동네 후배가 할아버지 대신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우편함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봉투를 가져갔지만 이 할아버지의 투표는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거소투표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접근한 마을 주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정투표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벌어졌는지 여부. 뉴스타파 취재진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이 사건과 관련 여러 제보자를 만나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자 수는 강원도 6600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2,159명. 언뜻 봐서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적은 표차로도 선거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특히 이런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거소투표 제도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였다.
*거소투표제도: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서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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