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베이트 금지 3법에서 법률 초안에 있었던 의료인의 객관적 확인번호, 면허번호가 생략되면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출보고서가 미보관 또는 거짓 작성, 자료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의 내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을 하면서 직역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의료인들의 면허번호 대신에 의료인 정보를 지출보고서 서식에 추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200만 원 이하 벌금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그걸 강화시켰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만든 법안 내용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함을 해서 대행사까지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2019년 10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복지부가 1건도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도 정착 초기에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를 통해서 복지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1건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복지부의 의지 부족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장관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8년부터 시행이 돼서 작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18년도 자료가 올 3월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대부분 작성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작성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재근 의원: 지금은 제출됐을까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대부분 다 작성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2019년 10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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