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관 기피 신청은 불법 기소 자백이다
2024년 11월 22일 11시 02분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9월 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 측과 내용이 똑같은 출입경 기록 진본을 확보하고도 내용이 상반되는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출입경기록 진본은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국정원 출신의 선양 총영사관 영사 이인철씨가 지난해 9월 27일 직접 인증하고 서명한 뒤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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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본 기록은 중국의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지난 2006년 5월과 6월 유 씨가 세 번 연속 입경했다고 기재된 문서로 중국 당국이 진본이라고 판단한 변호인 측 제출 증거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9월 유 씨 사건 항소심 초기부터 출입경 기록 진본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재판 내내 이 같은 기록 확보 사실을 부인해 왔다.
특히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확보했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날짜가 지난해 9월 26일로 돼 있어 국정원이 비슷한 시기에 확보한 진본을 이용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위조본을 만든 것이 아닌지 변호인 측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역시 같은 시기에 상반되는 내용의 기록을 국정원에서 넘겨 받고도 어느 것이 진본인지 여부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국 당국이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한 뒤에야 변호인 측과 동일한 진본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달 2월 16일 검찰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영사증명서가 첨부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받았지만 발급처의 관인이 없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입-출-입’이라는 내용의 합리성도 고려했다”라고 언급해 유 씨의 간첩 혐의 공소 유지를 위해 입맛에 맞는 기록을 골라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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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전달받는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외교부를 통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정황설명 확인을 요청했다.
이 공문이 선양 영사관에 도착한 것은 닷새 뒤인 12월 17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회신받은 삼합변방검사참 측 답변서엔 12월 13일자 관인이 찍혀 있다. 선양영사관에 검찰의 요청서가 도착하기 4일 전에 이미 답변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 문서 역시 중국 당국에 이어, 지난주 대검 과학 분석 결과에서도 사실상 위조 판정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소환한 이인철 영사를 상대로 이 같은 위조 문서 입수 과정을 캐물었지만 이 영사는 제3자가 확보한 문서를 단순히 전달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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