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자백하면 불구속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이제영 : 예, 여기 계신 (공판) 검사님들은 모르는 일이고, (17년 10월 27일) 1회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 시작한지 10분 후에 검사님께서 ‘옆방에 잠시 다녀오시라’고 하였는데, 그 옆방이 공안2부장실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국정원 수사팀장이신 박찬호 2차장님이 계셨고, 저를 앉히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장 입장은 전해 들었는데 지금 이 부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기록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 검사장(윤석열)님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 제대로 얘기하면 신병은 약속할게.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구속할 수밖에 없고. 이 부장 요즘 분위기 알겠지만, 구속 기소하면 실형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5.2)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제가 네덜란드 갔다 와서 한 일이 헌법상 검사영장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쫓아다니면서 ‘검사는 인권보호기관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다녔던 게 저이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검찰조직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까지 영장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극심한 환멸을 느꼈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5.2)
(이제영 전 부장검사 변호인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관련 압수수색 범위 검토’ 제 11078쪽을 제시하고,
변호사 : 피고인은 이 문건에 대해 아는가요
이제영 :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거라고 처음에 추궁을 당했었는데, 사실상 정영학 검사가 감찰실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 그렇게 보는 근거는 국정원 회신 결과, 정영학 검사가 13.4.23 8:55분경 이 문건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보면, 정영학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요?
이제영 : 예, 그렇습니다.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5.2)
변호사 : 증인은 검찰 2회 조사 시에, “변창훈(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이 당시 특별수사팀 박형철 부장검사와 통화하면서 증인(이제영)을 보내 기록을 검토하게 할 수 있냐고 상의했다”, “OOO 또는 OOO 검사실에 가서 기록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지요?
이제영 : 예. (중략) 제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가, (국정원) 파견 직후에 수사팀에 한 번 찾아가서 OOO 검사실에 가서 뭔가를 봤던 기억이 있고, OOO 검사가 ‘국정원 좋냐’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 유추해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입니다.
변호사 : 증인이 검사실에 가서 검토한 기록은 댓글 사건 관련 경찰 수사기록만이었나요. 아니면 검토하던 날까지 검찰에서 이루어진 조사 기록도 검토하였나요.
이제영 : 아마 (국정원) 법률보좌관실에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까지의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추가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대단히 많이 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내용 (2018.4.24)
변호사 : 피고인은 댓글 사건 공판 당시 OOO 변호사(국정원 직원)가 작성해 온 공판 속기록을 원래 친분이 두터웠던 당시 청와대 파견검사와 대검 공안 연구관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지요.
이제영 : 예, 그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략) 그때 수사팀이 약간 자의반, 타의반 검찰 내에서 고립이 되었고… (중략) 당시 대검 공안부 연구관과 청와대 파견검사가 저랑 공안부에서 같이 근무해서 아주 친한 검사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우리 속기록이 있으니까 이것 봐라”고 보내주었습니다.이제영 전 부장검사 증인신문 녹취 (18.5.2)
취재 | 강현석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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