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지난 2018년 3월 보도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정당한 약관 변경 없이 보험사의 손실을 보험소비자에 떠넘기려는 보험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취재를 통해 보험사가 계약 당시에는 이 같은 부지급 조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험사가 △ 약관 변경 대신 보험 소비자와의 소송을 통해 자신에 유리한 판례를 만들어 왔고 △ 자사 손해사정회사를 이용하며 소비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탈법적 운영을 해온 정황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