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사건 국정원 측 증인에 2천만 원 지급 맞다"
2014년 11월 17일 19시 09분
4월 15일 오후 서울고법 417호 형사대법정을 들어섰다. 넓은 법정에는 방청객들이 거의 없다. 뒷 자리에 국정원 직원인 듯 보이는 두어 명이 있을 뿐이다. 법정 오른쪽에 차단막이 쳐져 있다. 틈새로 수의를 입은 한 사람과 양복을 입은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 구속 중인 국정원 김보현 전 과장,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이리라.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법정경위가 묻는다.
“어디서 오셨어요?” “언론에서 왔는데요.” “소속과 이름을 알려주세요" “네?....” “ 노트북 쓰실 거세요?” “ 왜 그러세요?” “ 노트북 쓰시려면 사용 신청을 해야 해요. 근데 아마 안될 거에요. 비공개할 거니까.”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조선족 협력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올해 1월 시작된 이후 거의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다만 이날은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1심에서도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됐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가본 것이다. 1심에서는 또 다른 조선족 협력자 김명석(중국명 찐밍시)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공개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미 비공개로 진행됐다. 기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노트북 사용 여부를 체크할 정도로 재판부는 정보 유출을 경계하고 있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증거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김원하 씨는 증인신문의 공개를 원했다.
신문사항은 국가안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밀 사항도 아닙니다. 그저 국정원으로부터 돈 얼마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증인신문을 공개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원하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개를 요청한 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5부)는 처음으로 증인신문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취재진의 노트북 사용도 허가했다.
깜깜이로 계속되던 국정원 증거조작 항소심 재판의 장막은 이렇게 살짝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경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여럿 공개됐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국정원 측이 중국 정부의 회신, 즉 ‘검찰이 제출한 3가지 문서는 모두 위조'라는 회신내용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국정원 측은 유우성 씨가 북한을 2번 밀입북했다고 돼 있는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이 ‘통째로 위조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그 출입경기록은 실제 허룽시 공안국 내부에 존재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 출력해 작성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협력자가 위조한 것이지 우리는 위조인 줄 몰랐다"고 한 것에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국정원 측 변호인은 이 날 이런 입장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 하라고 권고해 미루기로 했다.
이재윤 씨(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변호인이 준비해오신 피피티 자료와 관련해서 지난 기일까지 저도 대전제로 삼은 것은 유가강(유우성 씨의 중국 명)의 출입경기록은 중국의 어떤 성에 가든 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출력은 가능하다는 대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뉴스타파 기자가 허룽시에 물어보니 ‘이런 서류는 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서류가 있다는 건 허룽시에 찾아가서 출력해온 것은 아니라는 거니까 통째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게(중국의 공식 회신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변호인 주장이) 약간의 외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다음 마지막 기일에 점검 후 하시는 게 좋겠다. - 재판장
결국 중국 정부 회신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국정원 측 주장은 다음 기일에 다뤄지게 됐다. 국정원 측은 해당 PPT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수용할 뜻을 비췄다.
“중국 정부의 회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위조 통보' 직후 국정원이 유포하기 시작한 오래된 주장이다. 당시 국정원은 ‘허룽시 공안국 내에 국정원의 정보원이 있고, 그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받은 것이라 중국 정부가 이를 위조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유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심지어 이 사건은 문서위조가 아니라 중국 내 ‘방첩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중국의 지방 정부가 간첩죄 처벌을 우려해 문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문화일보 2014.2.20)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2월 24일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국정원과 접촉한 혐의로 허룽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들과 공안당국 전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출입국 관리소장 격인 변방검사참 대대장이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우선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위조문서들을 국정원에 제공한 김원하 씨는 자신은 삼합변방검사참 관리들을 접촉하지 않았고, 유우성 측이 정식으로 발급 받은 문서에 있는 도장을 그대로 스캔해서 위조했다고 털어놨다. 그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삼합변방검사참 대대장이 그것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을 리는 없다. 국정원이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출입경기록이나 허룽시 공안국의 회신공문의 경우에도 허룽시 공안국 내 협조자가 아니라 조선족 협력자 김명석 씨에게 위조를 의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증거가 나왔다.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이러이러하게 만들라고 지시된 ‘위조 공문 초안’이 김 씨의 집에서 나온 것이다. 초안은 사실확인서에 들어갈 문구와 아래 위로 도장을 찍을 위치까지 지정해 놓았다. 검찰은 이 초안의 글씨를 필적감정해보니 국정원 김보현 전 과장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보현 전 과장은 이 초안을 썼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것이 김 전 과장이 조선족 협력자 김명석 씨에게 위조를 지시한 것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허룽시 공안국에 누군가 협조자가 있었다면 이런 초안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허룽시 공안국의 공문이 어떤 형태인지는 그 조직 안에 있는 협조자가 가장 잘 알지 않겠는가?
이런 사실들을 자세히 따져볼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국정원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만약 허룽시 공안국에 있는 국정원의 협조자가 출입경기록을 출력한 것이라면 왜 금방 들통날 엉터리 관인을 찍었겠는가? 게다가 문서의 발급부서 이름을 틀리게(출입경관리대대->출입경관리과) 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증을 한다면서 중국 공증서의 기본 형식도 지키지 못하는 엉터리 문서를 만들 이유가 과연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국정원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넉넉히 보여준다.
국정원 측은 또 항소심에서 ‘이인철 영사에게 영사 확인을 시킨 것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심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국정원 출신)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이재윤 처장, 권세영 과장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확인한 적이 없는 여러 문서를 마치 직접 확인한 것인 양 ‘영사 확인'을 했다. 결국 이 문서들의 위조가 밝혀지자 영사 확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공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죄로 기소됐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국정원 측은 ‘영사 확인이 극도의 보안으로 보호해야 할 협력자가 확인한 정보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정원 측은 영사 확인이 그동안 국익의 견지에서 용인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불법의 의식이 없었고, 면책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원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은 과거 간첩조작사건에서 똑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난 2007년 그러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반성하는 진실위 보고서를 낸 순간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약속한 거나 다름 없다. 반성을 하고도 똑같은 불법을 저지른다면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6부)는 2007년 국정원이 발간한 진실위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정원이 솔직한 반성과 깊은 성찰의 결과로 스스로 만든 이러한 거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이 과연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적법성을,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보았는지 극히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바로 그 진실위 보고서는 과거 안기부가 작성했던 영사증명서가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규율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아무리 늦어도 2013년 12월 6일 뉴스타파가 중국 출입경기록 발급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조 사실을 폭로했을 때에는 국정원은 문제를 파악했어야 했다. 재판장 역시 그 점을 지적했다.
이날 보도를 보면 허룽시 공안국은 발급 권한이 없고 공증 방식도 잘못됐고 등등 매우 강력한 보도인데 이런 보도를 접했으면 이제 포기하고 뒷수습을 해야지 어떻게 한번 더 이겨보려고 한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가? - 재판장
그러나 국정원 이재윤 전 대공수사처장은 “뉴스타파 보도 후에도 김보현 과장을 믿었다. 큰 일 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원하 씨 증언에 따르면 김보현 과장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위조에 나섰다.
12월 6일 뉴스타파 방송 뒤 김보현 과장을 만났을 때 ‘만약 중국에서 위조라는 전화 한 통화라도 오면 들통날 텐데'라며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과장은 ‘걱정하지 마라. 유우성 변호인들이 요청해도 중국 정부가 답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2심은 지나가더라도 3심이 남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는 ‘3심에서는 서류 검토만 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김원하 씨는 위조문서 2가지(일사적답복, 거보재료)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줬다. 김 과장이 위조문서를 한 건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길림성 공안청을 찾아갔는데 이 때 한국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을 받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야, 중국에서 조사하는데 문제 아니냐고 하자, 김 과장이 놀라서 위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김과장이 다시 전화해서 ‘중국에서 자체 조사로 끝났다. 절대 한국으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위조를 추진했습니다.
위조 행각은 중국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위조 사실을 공식 통보한 뒤에야 중단됐다.
2월 14일 중국 정부가 ‘3가지 문서 모두 위조'라고 통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김과장은 저에게 전화해 ‘김선생님, 소환돼 갑니다’라고 불쌍하게 말했어요.
김원하 씨는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김보현 과장과 진술 내용을 협의한 뒤, 검찰에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위조했을 뿐 지시 받은 바 없다고 2차례 진술했다가 3번째 진술에서 입장을 바꿔 ‘김보현 과장의 지시로 위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영등포의 호텔로 돌아가 ‘국정원은 국조원'이라는 유서를 써 놓은 채 자살을 기도했다. 자살 기도 후 김보현 과장이 병원으로 찾아왔고, 계좌로 병원비 2백만 원을 넣었다가 취소하고 다시 현금 2백만 원을 가족에게 주고 갔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국정원은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치기를 시도했다. 한 여성 탈북자에게 2백만 원을 주고 ‘유우성은 간첩’이라는 거짓 인터뷰를 동아일보와 하도록 시켰고(“국정원 돈 2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 2014.11.15 뉴스타파), 중국 연변의 연변일보를 접촉해 ‘화룡시 공안국 간부들이 출입경기록 문제로 조사받았다'는 기사를 싣도록 하려고 공작하기도 했다. 김보현 전 과장은 15일 재판에서 대공수사국 부국장의 지시로 연변일보에 기사를 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에 이런 공작에 바빴다는 것은 국정원이 조직적인 조작과 은폐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그것은 이번 간첩 증거 조작이 단순히 김보현 전 과장 내지 이재윤 전 처장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보다 고위층의 공감과 합의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지 검찰이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다.
검찰이 국정원에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특히 스스로 안고 있는 폭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문성 검사는 2012년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된 수사지도관으로서 권세영 과장 등이 맡은 유우성 사건 수사를 지도했다. 수사팀은 이때 이미 주중대사관을 통해 비공식 출입국 조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2012년 11월 29일 주중대사가 “외교적 통로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 출입국 조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을 포착했다. 이 문서를 기안한 사람은 노정환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이다. 그는 나중에 검찰로 복귀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증거조작사건 수사를 맡는다.
이문성 검사는 이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4월 검찰로 복귀해 공판 검사가 됐다. 이 검사는 복귀 2달 뒤인 6월, 이번에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 길림성 공안청으로 출입경기록을 입수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검사는 이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검사는 8월 사건이 무죄로 판결나자 ‘5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출입경기록을 입수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고, 위조 문서가 올 때마다 심양 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도록 했다. 김보현 과장은 조선족 협력자 김명석을 데리고 검찰에 들어가 이문성 검사에게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는 돈을 주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위조문서들을 법정에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받은 공식 문서'라고 거짓말을 거듭했다. 국정원 이재윤 전 처장 등 피고인들이 ‘왜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데 우리가 처벌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국정원 이재윤 전 처장보다 더 위에서 증거조작을 몰아간 사람이 이문성 검사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문성, 이시원 두 검사를 고작 정직 1개월에 처했을 뿐이다. 두 검사들을 끝까지 형사처벌하지 않은 검찰이 국정원의 윗선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은 과연 국정원 측의 공세를 뚫고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증거조작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노정환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위조라는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온 것이고, 위조 경위가 다 입증됐기 때문에 유죄 여부는 끝난 문제다"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재판 말미에 재판장은 검사에게 ‘허룽시에서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수 있나? 몽땅 위조했는지, 출력물 자체는 허룽시에서 나와서 권한 없이 도장을 찍은 건지 확인할 수 있는가?’고 물었다. 검사는 ‘아직 정밀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기일까지 확인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재판부에 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기일은 4월 29일, 이 날은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막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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