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 들었소-박근혜 정부의 총장 임명법

2015년 05월 19일 21시 53분

주로 BH에서 결정을 하죠… 저는 교육부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 대통령의 인사 사항인데,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한 한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조심스럽게 ‘BH(BlueHouse 청와대)’를 언급했다. 그게 아니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1년째 총장 자리를 비워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과 9월, 12월에 국립대학인 충남 공주대학교, 서울 방송통신대학교,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들이 교육부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다. 교육부가 각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서에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설명뿐이었다.

학교와 후보 당사자들은 구체적으로 부적합한 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 명단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총장 후보를 거부하는 이유는 ‘극비’

교육부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후보자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총장 후보자 당사자들은 교육부가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오히려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향이 문제가 있다”, “정치인 000과 친하다” 등 거부 이유에 대해서 뜬소문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09년 제주대 총장 후보자를 거부하면서 매우 상세한 거부 사유를 공개했다. 2009년 교육부가 작성한 공문에는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라고 거부 이유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 강릉원주대와 부산대 총장 후보자를 거부하면서는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총장 결격 사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 4월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거부하면서 도덕성을 문제 삼는 설명을 공문에 덧붙였다.

교육부의 마지막 근거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제청 거부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교육부는 공주대 재판에서는 2심까지 패소했고, 방통대 재판도 1심 패소했다.

교육부의 말 못할 사정…. 청와대?

교육부가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교육부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힘을 얻는다. 총장 후보자들과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의 재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유독 박근혜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 거부 사례가 많은 것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싣는다. 2006년 이후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거부한 사례 14건 중 절반이 넘는 8건이 박근혜 정부 2년 새 벌어졌다. 14건 중 거부 이유를 알 수 없는 4건도 모두 박근혜 정부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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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박근혜 정부 2년 새 4번이나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거부당한 끝에 지난 2월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총장으로 맞았다. 김성조 신임 총장은 구미에서만 4선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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