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시효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2013년 03월 05일 19시 25분

2013년 3월, 뉴스타파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뉴스타파M’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이라는 경구는 교과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인가?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사건을 통해 새로운 정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최후변론' 코너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당사자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박인근 원장을 다뤘다.

1980년대, 부산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12년간 513명의 원생이 사망한 가운데, 강제 노역과 무자비한 폭력, 가혹행위, 심지어 성폭행이 자행됐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 이 사건은 축소 은폐되었고,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여전히 자산가이자 사회복지사업가로 풍족한 삶을 유지해왔다. 반면 당시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

과연 40년이 지난 지금, 박인근 원장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박 원장에게 당시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누구에게나 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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