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에 따르면 20여년 전 대구마산 MBC 방송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중노위 재심 사건에서도 MBC측은 대구마산 MBC 방송작가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례를 주요한 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은 과거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MBC 프리랜서 제작 PD의 사례를 거론하며 "두 작가와 작업 과정이 매우 유사해 보인다"며 작가 사건에서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MBC 측에 질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