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관 기피 신청은 불법 기소 자백이다
2024년 11월 22일 11시 02분
뉴스타파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정부는 중국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냈으며 결론은 위조를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중국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중국 측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한 달 이상 이 문제를 조사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고 그 같은 결론을 한국 법원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재판부에 보낸 답변의 의미는 “조사가 끝났고, 위조가 확인됐으니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죄 피의자들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한국 검찰과 국정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공식 통보한 뒤에도 한국 정부가 위조가 아닐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의아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조속히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위조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 정부가 계속 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한중 양국 사이에 새로운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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