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떼기 수사’ 때 주범 한나라당 의원 측에 사적 편의 제공

2022년 02월 25일 15시 59분

⬤ “윤석열 도움으로 대검 사무실서 구속된 최돈웅 의원과 만났다”(전 강원도의원)
⬤ 윤석열에게 접견 부탁하자 “편하게 마음껏 하세요”... “의리있는 사람” (전 강원도의원)
⬤ 구속 피의자에 사적 편의 제공은 검사징계법 위반 사항
⬤ “윤석열은 과격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던 사람” (‘현대차 비자금 사건’ 변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04년 대검 중수부의 소위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하 ‘차떼기 사건’) 수사 때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최돈웅 당시 한나라당 의원 측에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속 중인 최 의원이 대검중수부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역구(강릉) 정치인들과 사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시 윤석열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검사가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게 사적 면회나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최근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비화를 취재하던 중, 강릉에서 만난 사업가 김남훈 씨(전 강원도의원)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구속된 최돈웅 의원에게 선거 조직을 물려받기 위해 대검중수부 소속이던 윤석열 검사에게 전화해 최 의원과의 사적 만남을 부탁했고, 윤석열 검사가 이를 허락해 줘 중수부 사무실에서 최 의원을 만났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당시 한나라당 강릉지구당의 핵심간부인 A씨도 윤석열 검사로부터 같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의 이런 배려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된 건 아니었다.
2006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참여한 ‘현대차 비자금 사건’ 당시 구속됐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 전직 공직자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입회도 허용받지 못했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있던 대검 중수부는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 같은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지만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의 변호인도 “변호사 입회는 없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과격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밀어 붙였다”고 주장했다.
본인과 친한 사람에겐 특혜를 베풀었던 윤석열 검사가 정작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다른 피의자에게는 가혹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사 입회는 방어권 보장, 인권보호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법무부와 검찰은 오랜 실랑이 끝에 ‘피의자의 변호인 조사 입회’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검 중수부가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에 나선 건 이 결정이 있고 2년쯤이 지난 뒤였다.
지난 2월 5일 뉴스타파와 인터뷰 한 김남훈 전 강원도의원.

“윤석열 도움으로 대검서 최돈웅과 사적 만남…윤석열은 의리있는 사람”

지난 2월 5일, 뉴스타파는 ‘2022 더 초이스’ 취재를 위해 윤석열 후보의 외가가 있는 강릉을 찾아가 3대 강원도의원을 지낸 사업가 김남훈 씨를 만났다. 김 씨는 1996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범죄방지위원회(이하 범방) 위원 자격으로 윤석열 후보를 만나 친분을 쌓았던 사람이다. 윤 후보는 당시 강릉지청에서 범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였다. 김 씨는 30대 초반이던 윤석열 검사를 “호방한 사람”, “매사가 확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당시 (검찰에) 선거위원회, 보호관찰위원회, 갱생보호회 같은 3개 단체가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습니다. 그 통합 작업을 민간에서는 제가 맡고 강릉지청에서는 윤석열 검사님이 담당했어요. 그렇게 만나 1년간 일도 같이 하고 종종 소주도 같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그때도 성격이 호방하시고, 매사가 확실하고 꼼꼼했습니다.

김남훈 전 강원도의원 (2022.2.5)
1997년 윤석열 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옮겨가면서 끊어졌던 두 사람의 인연은 8년이 지난 2004년 다시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대검중수부에서 ‘제16대 대통령 선거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김 씨는 강릉에서 그 해 4월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먼저 연락한 건 김 씨였다. 김 씨는 “대검중수부에 구속돼 있던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과의 만남을 부탁하기 위해 윤석열 검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강릉이 지역구였던 최돈웅 의원은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었다. 윤석열 검사는 최돈웅 의원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회창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모금 사건, 일명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 대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차떼기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캠프가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던 사건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돈을 받는 방식이 기상천외했다. 여러 대기업들이 1만원 권 지폐 100~150억 원이 실린 차량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으로 끌고 오면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찾아가 차량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이었다. ‘차떼기’라는 말이 나온 이유였다.
‘차떼기 사건’의 주범은 모두 3명이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 재정위원장을 지낸 최돈웅 의원, 이회창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다. ‘차떼기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최돈웅 의원은 2003년 하반기 대검중수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한동안 도피행각을 벌여 논란이 됐다. 검찰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지만, 결국 SK그룹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2004년 1월 12일 구속됐다.

“구속된 최돈웅 만나 조직 물려 받아, 윤석열 검사가 어려운 일 했다”

김 씨가 윤석열 검사에게 연락한 시기는 최돈웅 의원이 구속된 직후인 2004년 2~3월경으로 추정된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 4월 15일)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김 씨는 “최돈웅 선배가 관리하던 지역구 조직을 물려받기 위해 꼭 만났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에게 전화로 구속 상태인 최돈웅 의원과의 사적 만남을 부탁할 당시 상황, 만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부탁을 받은 윤석열 검사가 “마음껏 편하게 만나세요”라고 했다는 점, 만난 장소가 구치소 면회실이 아닌 대검찰청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은 김 씨의 말이다.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내가 윤석열 검사에게 전화로 부탁한 뒤) 한 20초도 안 걸렸을 거야.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윤석열 검사에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대검찰청으로) 올라 오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아주 편하게 (최돈웅 의원과) 얘기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렇게 대검에 찾아가서 윤석열) 검사님하고 인사하고 최돈웅 선배를 만나서 (총선에서) 충분하게 지원 사격을 받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사님이 그렇게 해 준 거죠. (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피의자와) 면회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윤 검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의리를 지켜주더라고요.

김남훈 전 강원도의원 (2022.2.5)
김 씨는 “한나라당 강릉지구당의 핵심 간부인 A씨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수감돼 있는 최돈웅 의원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이후 “최돈웅 의원이 관리하던 한나라당 강릉 지역구 조직과 사람들을 고스란히 넘겨 받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김남훈 전 강원도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은 뉴스타파가 23일 공개한 ‘2022 더 초이스’ 웹페이지(https://pages.newstapa.org/n22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속 피의자에 사적 편의 제공은 검사징계법 위반 사항

지금도 그렇지만, 검찰이 ‘차떼기 사건’을 수사했던 2004년에도 구속 수감된 피의자에게 검사가 사적인 편의, 예컨대 절차에 맞지 않게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 등에서 사적인 접견을 허락하거나 피의자가 외부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검사징계법(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징계사유)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검사징계법 (2004년 당시 규정, 현재도 동일)
실제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검사들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지난 1월 법무부가 징계 결과를 내놓은 김영일 부장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피의자에게 사적인 전화통화를 6번 허용한 행위를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 위반으로 판단하고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아래 사진은 지난 1월 뉴스타파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개한 법무부 공고 내용.
법무부 공고 (2022.1.13.)

어떤 피의자에겐 사적 만남 제공, 어떤 피의자는 변호사 입회도 금지

검사가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게 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사실 과거 검찰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일이다. 검사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여전히 많다. 죄질 측면에서도 그리 중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 지난 1월 김영일 부장검사가 그랬던 것처럼, 감찰로 이어져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나오는 정도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이 사건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전직 공직자 B씨와 C씨, 변호사 D씨에게 들은 증언 때문이다. 세 사람은 모두 2006년 윤석열 당시 대검중수부 검사가 수사한 ‘현대차 비자금 사건’ 관계자다.
전직 공직자 B씨는 2006년 대검중수부가 화력을 쏟아부은 ‘현대차 비자금 사건’ 당시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수년간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공무원 C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변호사 D씨는 C씨의 변호인이었다. B씨와 C씨는 모두 윤석열 당시 대검중수부 검사에게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피의자 신문 당시 조사 입회)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먼저 B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검사와 윤대진 검사(현 검사장)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특수 검사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직 공직자 B씨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관련자)
C씨는 “변호사 조사 입회를 요청했지만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D씨 역시 “변호인 입회를 못 했고, 당시 대검중수부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 조사 입회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관례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적극 관여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D씨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피의자 C씨 변호인)  
D 변호사는 이어 자신이 ‘현대차 비자금 수사’ 당시 경험한 ‘검사 윤석열’을 이렇게 평가했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 검사는 사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에 너무 매몰되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을 몰아가는 방식이 너무 과격하고 편파적이었습니다. 엉터리 수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D씨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피의자 C씨 변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검사는 과격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 D씨의 말과 달리,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가 있기 2년쯤 전인 2004년 8월에 이미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입회) 허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변호인과 짜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래는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준비될 당시 나온 언론 보도 중 일부.
검찰의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고, 모든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중략)...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51개 조문을 고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긴급체포 등 검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문 방해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

한겨레 (2004.8.29)
하지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07년 6월에야 입법화됐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007.6.1 신설 조항)
하지만 법개정이 다소 미뤄졌다고 해도, 이미 법제화 작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 또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기회를 아예 원천봉쇄했다는 점은 비판받을 대목이자 ‘나쁜 수사의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사시절은 물론 정치인이 된 뒤에도 ‘검사 생활 내내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를 지켰다’고 주장해 온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는 현행 법도 어겨가며 편의와 특혜를 베푼 사람이 정작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입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안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목숨처럼 생각한다는 검사윤리강령에는 이런 조항도 들어 있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제11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검사윤리강령
제작진
취재한상진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