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행령 논란'...세월호 특위 좌초 위기
2015년 03월 31일 20시 52분
해양수산부가 3월 31일 세월호 관련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습니다.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이 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 원, 교사는 7억6천여만 원이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수부는 4월1일 아침 6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석간용으로 맞춰 10시 반부터 보도가능하다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시 반 해수부 담당자들이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배포합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총 수령액이 4시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위로지원금 추정액과 보험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로지원금과 보험금은 해수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지원금은 국민성금이니까 모금단체가, 보험금은 보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왜 해수부는 자신들의 권한도 아닌,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한 것일까요?
해수부의 추가자료가 반영되기 전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이랬던 기사 제목들이 오후 들어서면서 일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민 세금으로만 10억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생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한 출입기자가 왜 위로지원금과 보험금까지 해수부가 보도자료에 적어 놓았냐고 질문하자, 박경철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장은 “기자들이 물어봐서 설명한 것으로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한 출입기자는 해수부 대변인으로부터 추가자료 내용을 기사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해수부가 배보상금 액수를 부풀리려고 오버하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만들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해수부의 하부기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할 해수부가 오히려 특별조사위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놓았다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박경철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장이 밝혔듯이 배상금은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성수대교 사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10억 안팎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한 일부 시민들은 기사를 보자마자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며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왜 자신들의 업무도 아닌 일을, 그것도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추정까지 해가면서 친절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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