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박수환 문자④ '1등 신문' 조선일보의 기사거래
2019년 02월 01일 23시 23분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전현직 간부들이 기사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기사거래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기사거래’ 혐의로 송 전 주필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뉴스컴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김솔아 변호사는 고발인 측 대리인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기사거래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다시는 이러한 기사거래나 언론과 기업 간의 유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발인들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파일을 입수해 8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 등 유력 언론사 소속 언론인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기사를 거래하거나 대기업과 유착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 받은 의혹 등이었다. ‘박수환 문자’에 등장하는 언론인 179명 가운데 35명은 조선일보 소속이었고, 이 가운데 박 대표로부터 금품 등 각종 편익을 제공받은 언론인은 8명이었다.
고발인 측은 기사거래 의혹이 제기된 언론인 가운데 송 전 주필 등 3명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14년 4월과 9월 박 대표의 부탁을 받고 뉴스컴의 고객사에 유리한 칼럼과 기고문을 내보내거나 사설을 써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수 디지틀조선 대표와 윤영신 논설위원도 각각 박 대표의 부탁을 받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칼럼을 작성하거나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인측은 “이번 사건은 언론과 기업이 유착관계를 맺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언론농단”이라며 “좌고우면 없이 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의 범행 이외에도 조선일보 기자나 임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불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발대상이 된 ‘박수환 문자’ 내용은 ① 2014. 8.경 송의달 조선일보 에디터의 자녀에 대한 GM 인턴 채용 청탁 행위, ② 2015. 6.경 한국경제 논설실장 이학영의 자녀에 대한 GM 인턴 채용 청탁 행위, ③ 2015. 4.경 송의달 조선일보 에디터에게 항공권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 ④ 2014. 2.경부터 2015. 6.경까지 강경희 조선비즈 디지털편집국장에게 선물 등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혐의, ⑤ 2013. 1.경부터 2015. 5.경 무렵까지 박은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사회부장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 ⑥ 2015. 6.경 이학영 한국경제 논설실장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 ⑦ 2013. 3경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에게 골프접대 및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고발인 측은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적이고 부당한 기사 거래의 진상을 보면, 조선일보 등 조선미디어그룹 소속의 언론사들과 고위관계자들은 대국민 사죄는 물론, 자진 폐간 등을 포함한 엄중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무거운 법률적 책임도 함께 지는 게 마땅하다”며 “검찰은 그동안 조선일보의 눈치를 보며 조선일보 방씨 일가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만큼은 엄정히 수사하여 반드시 엄벌에 처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박수환 문자’에 등장하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자체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린 바 있다.
언론계에선 조선일보 사측의 성의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세옥 민언련 정책팀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기사거래 의혹을 보도했는데 공론화가 안됐을 뿐더러 (조선일보는) 내부 징계조차 없이 사건을 축소시켰다”며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기사거래는 심각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있고, 언론인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언련 측은 “‘박수환 문자’ 외에도 최근 불거진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 등의 불법·부당행위 문제, 조선미디어그룹 총수 일가 및 고위관계자들을 둘러싼 범죄 의혹들까지 총체적인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재 : 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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