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관 기피 신청은 불법 기소 자백이다
2024년 11월 22일 11시 02분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피고인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했고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민혁당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가석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혹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조작한 ‘정치이벤트’라고 규정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내세운 지난해 5월 모임의 발언 내용 일부가 왜곡된 것으로 드러난 데다, 내란음모죄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모의의 목적’, ‘폭동 준비에 대한 인식과 결의’ 등이 빠져있다면서 검찰이 문제삼은 ‘R.O’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이 재판을 통해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야권연대를 파괴하여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를 향해 가야하는 지를 알리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인 지난 1974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1980년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있었지만 모두 재심을 통해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2013년 9월 9일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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