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김형태 변호사, "내란 음모 입증 힘들어...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2013년 09월 09일 07시 26분

오랫동안 공안 사건 변론을 담당하며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에게 '이석기 내란 음모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형태 변호사는 국정원이 내란 음모 사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대선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법리적으로 '내란 음모, 내란 선동 혐의'는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혐의 입증은 어떻게 예상하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녹취록 안에 무죄를 증명하는 단어들,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면밀히 뜯어봤는데. 내란죄 또는 내란 음모라고 하려면 아시다시피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폭동이라는 게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어야 해요. 한 두 사람, 어떤 은행, 뭐 시설.. 이래선 안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지역의 평온을 깨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담 삼아 ‘이 나라를 그냥 확 때려 부수자’ 이럴 수도 있고 말 자체만 가지면 ‘나라를 뒤엎다’ 이러면 ‘국헌 문란이다’ 이럴 수도 있고. ‘때려 부수자’고 하면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그럴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내란 음모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끽 한다는 소리가 전기 밥솥 갖고 뭘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 수준의 얘기냐, 내란죄가 되려면 상당한 수준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 준비 등). 인터넷에 떠도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신변잡기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된다. 다만 이 사람들이 결의를 다지겠다, 라는 것은 분명해요.

(내란 선동 혐의는 가능할까?)

저는 내란 선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애들이 모여서 엄숙한 표정으로 ‘야 우리나라를 한 번 엎어보자’ 고등학생 정도로 치죠. 그리고 폭력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모여서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내란으로 처벌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역량을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형사 처벌의 가치가 없는 거죠.

(국정원은 왜 무리하게 내란 관련 혐의를 내세웠을까?)

지금 당장 직면한 국정원(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선 개입을 국가기관이 했잖아요. 그것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정보 기관에서 그 힘을 가지고 특정 정파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한 쪽을 떨어뜨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국헌 문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고 그것을 무마하기위해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흥분한 친구들의 일시적인 발언을 가지고 국가 내란죄로 몰아감으로써 문맥대로 들으면 ‘총, 통신 시설 마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야 이거 난리 났다’ 그러는 순간 국정원의 국헌 문란에 준하는 행위들은 지금 실제로 덮여가고 있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것은 당연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거였고.

(전격적인 녹취록 공개에 배경은 무엇일까?)

이석기 의원이 큰 소리 치면서 압수수색 했지만 ‘아무 것도 안 뺏겼다’, ‘없더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은밀하게 (하고) 터트리면 안 돼요. 5월 달에 떠들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모여서 총이라도 사러 가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모여서 무슨 얘길 하고 있는지 그때 강한 발언을 한 사람을 더 쫓아가 보고 추적해서 연결망까지 (알아내서) 다 잡아내야지.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다면 (이미) 다 숨었을 거 아니에요. 못 잡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거는 국정원이 내세운 정말 그 공산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산세력(에게) 도망가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녹취록까지 다 까가지고. 기밀이 최고의 수사인데. 몇 년씩 걸리는 것인데 겨우 5월에 알아서 그 앞에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3년 수사했는데 아무 것도 없고 다 5월 달 회의내용이더라고요. 더 익기를 기다려서 일망타진해야지. 몇 사람 떠든 것만 갖고 다 공개해 버리면 무슨 수사가 됩니까? 이 수사는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국정원이.

매번 그래요. PD수첩 광우병 파동 때도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융단폭격을 해서 PD수첩 광고 끊어지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징계, 해고 할려고 하고 (결국) 다 무죄 받았잖아요. 이미 무죄 받았으면 검사가 패배한 거예요. 저는 그때 무죄 받고 만세를 부르고 싶었지만 껍데기만 이긴 것이고 속은 진 거예요. (검찰이) 목적을 다 달성했었어요.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해서 어떤 언론도 이제 광우병과 같은 보도 못합니다. 다 재갈 물린 거예요. 전투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무죄 받으면 뭐 합니까? 다 끝났는데.

(이석기 의원의 정치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직책이면 그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본인이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마치 지하에 있을 때나 써클, 학생 운동할 때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것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럴려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당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10프로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저는 진보당 무너진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20년 후퇴시켰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석기 의원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히 책임져야죠. 본인이(이석기 의원) 의원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신분으로 돌아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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