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억대 연봉의 비밀

2013년 04월 19일 10시 25분

세금감시기획: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8편

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실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비과세 급여 항목을 대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꼼수’ 면세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은 2010년 2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700만원으로 74% 증가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입법활동비가 같은 기간 월 180만원에서 313만6000원으로 늘었고, 입법활동비와 연동된 특별활동비도 같은 비율로 올랐다.

전체 세비가 같은 기간 1억1789만원에서 1억4641만원으로 2852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소득 상승분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3000만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금 부담은 311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창석 세무사는 “국회의원들이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간 1600만원이 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온 것 자체가 소득세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급여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근로대가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경비라며 비과세하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근거로 내세운 법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 12조 9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등 군인과 경찰이 특수한 업무를 수행중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을 준용해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준현 변호사는 “소득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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