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2024년 12월 17일 17시 49분
지난 달 뉴스타파가 보도한 <죄수와 검사> 시즌 2 한명숙 편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 한만호의 진술 번복을 탄핵하기 위해 검찰이 죄수들을 동원해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고 폭로한 죄수 H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죄수 H는 변호인을 통해 뉴스타파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조사는 “범행을 덮고 축소하고 도리어 왜곡할 수 있는 수사이기에 응할 수가 없다”면서 “대신 법무부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죄수 H는 입장문에서, “진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김 모 검사와 김 모 수사관이 (오는 6월 25일) 광주 교도소를 방문해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저는 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죄수 H가 언급한 ‘진정 사건’이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었던 죄수 최 모 씨가 “수사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며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뜻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넘겼으나, 뉴스타파 보도 이후인 지난 달 28일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 날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그러나 판사 출신인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대검 감찰부가 사건을 계속 조사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대검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죄수 H는 서울 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은 상황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해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 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은 지난 1월 엄희준 검사를 그대로 유임시켜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요청했었는데 그 엄희준 검사가 바로 한만호 위증, 한명숙 전 총리님 모해 위증 교사의 최일선에 있던 자입니다.”
- 죄수 H가 뉴스타파에 보내 온 입장문 중
엄희준 검사는 죄수 H가 검찰 측 증인 김 모 씨, 최 모 씨와 함께 ‘집체 교육’을 받고 초밥을 먹으며 이른바 ‘삼인성호’의 작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1128호실의 담당 검사였다. 보도 당시 엄희준 검사는 뉴스타파 질의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월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 간부 인사에서 핵심 사건 지휘를 위해 필요한 간부 6명만이라도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를 당했는데, 윤 총장이 유임을 요청했던 6명 가운데 한 명이 엄희준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다.
죄수 H는 이 같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한 수사는 “범행을 덮고 축소하고 도리어 왜곡할 수 있는 수사이기에 응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1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이 진정 사건에 대해 “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스스로 (감찰을)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취재 | 심인보 김경래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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