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 흥신소?
2015년 03월 03일 21시 57분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제공한 가입자 개인정보는 해마다 수백만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피해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사에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니 개인정보는 무더기로 넘겨받으면서도 개인정보 폐기는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누적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17개월 아기를 두고 한 아빠가 죽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증축 현장에서 근무하던 42살 조계택 씨.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조 씨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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