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개인정보 수집...폐기 기준도 없다
2015년 03월 03일 21시 55분
피해1. 피해자: 변성기 직업: SK브로드밴드 서비스 기사, 노조원 피해일시: 2014년 6월 24일 이동통신사: SKT 정보요청기관: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자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
SK브로드밴드에서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변성기 씨의 휴대전화(SKT 가입) 개인정보가 지난해 6월 24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제공됐다. 이유는 알 수 없다. SKT도, 인천지방경찰청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주요 수배자를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수배자가 누구인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은 변 씨가 노조 지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던 때다. 변 씨는 경찰의 정보 제공 요청이 노조 활동과 관계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일 뿐이다. 변 씨는 불안하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무조건 제공한다. 영장도 필요 없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다.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고객은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동통신사 직영점에 직접 찾으러 가야한다. 이 기사에 나오는 피해사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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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2. 피해자: 박경신 직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피해일시: 2014년 6월 19일, 6월 28일, 12월 3일 이동통신사: SKT 정보요청기관: 국정원,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자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
참여연대 소장으로 활동 중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지난해만 모두 세 차례다. 박 교수도 국정원 등이 왜 자신의 정보를 요구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수사 기밀 등의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얻기는 쉽지 않다.
피해3. 피해자: 허용운 직업: 무직 (대구 거주) 피해일시: 2014년 12월 29일 이동통신사: SKT 정보요청기관: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자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
노동운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었다. 대구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허용운 씨의 정보도 지난해 말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갔다. 허 씨는 현재 잠시 일을 쉬고 있어 외부 활동이 많지 않다. 최근에 경기도에 가본 일도 없다. 경기도 경찰이 자신의 정보를 왜 요구했는지 알고 싶지만 SKT도, 경찰도 묵묵부답이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2012년에 780만 건, 13년엔 950만 건, 2014년 상반기에만 600만 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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