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기사형 광고'에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2021년 04월 01일 17시 56분

신문사가 모양은 기사 같은데 실제는 광고인 '기사형 광고', 이른바 '뒷광고'를 게재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신문사가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때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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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6조(독자권리 보호) 3항
'기사형 광고'란 기사 형태로 상품을 홍보하는 글을 말한다. 대표적인 독자 기만 행위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진행해온 ‘언론개혁 대시보드' 프로젝트와 올해 초 개봉한 영화 ‘족벌-두 신문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를 속이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신문사들은 특정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거나, 특정 병원이나 의료진의 신기술을 선전하는 등 업체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게재했다. 현행 신문법의 ‘독자권리 보호’ 조항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라는 사실을 지면에 표기해야 하지만, 신문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OOO 기자' 같이 기자 이름을 표기해 독자가 정상적인 기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인 유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원조 '뒷광고'인 셈이다.
특히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식품 광고병원 광고 등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분야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사형 광고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2009년 이전까지 신문법에는 독자권리 보호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신문법을 전면개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지됐다.
현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가 광고표기가 없거나 OOO 기자 등 오인유도 표현을 사용한 기사형 광고를 심의해 경고·주의·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준수 여부는 사실상 언론사 마음대로다.
과태료 폐지 이후 기사형 광고는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급증했다. 심의기구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 위반건수는 2018년 2,046건, 2019년 2,044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2,663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 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 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2년 만에 신문사의 기사형 광고 영업에 제동을 거는 처벌 조항이 도입된다. 한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에서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된 적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문과 잡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 있게 맞춰지는 의미도 있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