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양진호 징역 7년...<뉴스타파x셜록> 첫 보도 후 1년 7개월 만

2020년 05월 28일 13시 36분

직원 폭행과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유포, 각종 엽기 행각 등으로 충격을 줬던 양진호 전 위디스크 회장에게 오늘(28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는 폭행, 협박, 특수강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양 씨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오늘 1심 선고는 뉴스타파가 셜록, 프레시안과 함께 공동취재팀을 꾸려 양진호 사건 연속 보도를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관련 기사: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무차별 폭행 충격과 공포 https://newstapa.org/article/rdM8B)

당시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퇴사한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폭행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이후 속보를 통해 직원들에게 활로 살아있는 닭을 쏘게 하는 등 각종 엽기,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양 씨가 당시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필터링하는 필터링 업체도 운영해 일명 ‘웹하드 카르텔’을 조장하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해 연매출 1000억 원, 순이익 400억 원(2017년 기준)의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는 점도 보도했다. (관련 기사 : “성범죄 영상, 지워달라고 하면 더 올렸다”...양진호 회사 前직원 폭로 https://newstapa.org/article/shEOC)

공동취재팀 보도가 나가자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양 씨를 기소한 지(2018년 12월 5일) 약 1년 반 만인 지난 7일 양 씨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해 7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혐의에 대해선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양 씨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제작진
취재강혜인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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