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두산 총괄사장의 갑질」 관련

2019년 12월 07일 00시 00분

본지는 지난 10월 16일 「두산 총괄사장의 ‘괴상한 갑질’」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두산 총괄기획 이상훈 사장이 주거하는 타운하우스에 경호원을 고용하여 이웃 주민을 감시하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사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경호업체 직원을 고용한 것이고, 경호 과정에서 이웃 주민을 감시하거나 사찰하도록 지시한 바 없으며, 이웃 주민이 경호업체를 경비업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형사 사건은 불기소처분되었다. 이웃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규 관리업체 선정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업체 선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해당 소송의 기각 또는 각하는 타운하우스 관리단이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두산그룹과 무관한 사적 분쟁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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