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탐사공모] '상도동 이야기' 1부. 내몰린 사람들

Jun. 07, 2021, 10:00 AM.

개발의 광풍이 몰아친 곳에는 필연적으로 철거의 상처가 남는다. 가진 것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철거민들이다. 이들이 떠난 곳에 들어선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는 이들의 자리가 없다. 뉴스타파 대학생 취재팀은 도시개발이란 이름으로 2020년 세상에서 사라진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산65번지, 일명 '똥고개 마을' 사람들을 취재했다. 철거 이후 뿔뿔이 흩어진 이들의 삶을 통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란 해묵은 질문을 세상에 다시 던져 본다. 
상도동 이야기 1부. 내몰린 사람들
상도동 이야기 2부. 도시의 끝자락으로
<편집자 주>
'똥고개 마을'이 사라졌다. 2020년 6월, 10여 년간 지속된 개발 사업권 쟁탈전과 간헐적인 철거 집행 끝에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산65번지(이하 상도4동 산65번지)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도시의 끝자락으로 밀려났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한 사업이라 별다른 보상도 이주대책도 없었다. 집, 주민, 공동체. 산65번지를 채우던 모든 것들이 타의로 무너지고 또 흩어졌다.
지난해 6월 철거 직전 서울 상도4동 산65번지 모습.

가난의 집결지, 똥고개 마을

“내가 여기 처음 왔을 적에, 우리 아부지가 땅이 좋은 곳을 찾아서 황토로 흙벽돌을 만드셨어. 그렇게 집을 지어 살았다고. 그 당시에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마을 이름도 없었지.”
이상기(70)씨는 1960년대에 상도4동 산65번지로 들어왔다. 학비를 내기도 어려웠던 집안 환경 탓에 저렴한 돈으로 집을 구할 방법을 찾아 정착한 게 이곳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던 산비탈에 터를 고르고 시멘트 벽돌을 쌓아 얼추 집의 형상을 갖춘 건축물을 만들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보금자리였다.
상도4동 산65번지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도시로 몰려든 빈민층이 모여 살던 곳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너도나도 상경하던 시절,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 곳에 모여들어 판자촌을 형성했다. 하나둘 늘어가던 무허가 판잣집은 어느덧 300세대 가깝게 불어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동네를 사람들은 ‘똥고개 마을’이라 불렀다.
땅 주인인 종친재단 ‘지덕사’는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판잣집에서 지세를 받는 식으로 주민들의 기거를 암묵적으로 허락했다. 법의 보호를 받는 공식적 관계는 아니었지만 땅주인과 가옥주, 세입자 사이의 거래는 점차 관행이 됐다. 하지만 선의로 가득 차 보였던 ‘지덕사’와 마을의 공생은 수십년 후 주민들이 이 땅에서 빈손으로 내몰리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산65번지에 드리운 개발의 그림자

1990년대에 이르러 상도4동 산65번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서울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로 가득한 도시로 뒤바뀌던 때였다. 서울 곳곳에서 오래된 동네를 허물고 새 건물을 올리는 바람이 불었다. 옆 동네 흑석동, 앞 동네 사당동에도 줄줄이 아파트가 들어섰다. 상도4동 산65번지도 재개발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2007년 여름, 산동네 마을은 정부가 공인한 재개발구역이 됐다. ‘똥고개 마을’로 불리던 산동네에 ‘상도 제11구역’이라는 새 이름이 붙었다. 시행사와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개발을 준비했다. 주민들은 조합원 신분으로 이 곳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에 입주할 거란 기대로 들떴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주민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땅 주인인 지덕사와 마을 개발에 눈독을 들이던 ‘S주택’이 "재산권이 없는 주민(세입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개발 지정구역의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부여된다. 땅과 건축물을 소유했거나 이를 빌려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만 자격을 갖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법대로였다. 법원은 “주민들의 판잣집이 무허가에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집이어서 판잣집에 사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민법상 보장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없었다. '취득시효'란 20년 간 한 곳에 정착해 살던 사람이 해당 구역에 대한 소유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소유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하지만 판잣집 사람들이 수십년간 땅주인이던 지덕사에 꼬박꼬박 내 온 지세가 문제였다. 주민들이 땅주인인 지덕사에 오랫동안 선의로 지불해 온 지세가 "오랜 세월동안 판잣집 사람들이 거주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 버린 것이다. 결국 주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무허가 판잣집에 살던 주민들의 조합원 자격은 법적으로 취소됐다. 판잣집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서, 재개발추진위원회엔 개발 승인 조건인 주민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만 남게 됐다. 당연히 재개발 승인 역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 과정에서 한때 판잣집 주민들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 주민들을 들뜨게 했던 서울시와 동작구는 막상 법원이 조합원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입을 다물었다. 재개발 취소 고시만 내걸었을 뿐, 판잣집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철거가 끝난 뒤 서울 상도4동 산65번지 모습. 사진 윗쪽이 철거된 현장이다. 

‘수익성’에 밀린 ‘생존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S주택은 민영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설 자금을 대출받아 대규모 금품 로비를 벌였다. 로비 대상은 토지소유주인 지덕사와 조합 설립 인가 권한을 가진 동작구청 공무원들이었다. 2009년, 검찰은 S주택이 65억 원에 달하는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재판에 넘겼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등 처벌을 받았다. S주택은 결국 2000억 원이 넘는 부채만 남긴 채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S주택이 떠난 뒤에도 재개발 사업권을 두고 각종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다.
S주택을 비롯한 여러 건설업자들이 소송전을 불사하며 이토록 사업권을 따내고자 했던 이유는 ‘민영주택사업’이 가져다줄 수익성 때문이었다. 민영주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아닌 '주택법'을 근거로 한 ‘수익형 주택사업’이어서 시행사가 공공에 대해 지는 책임이 적은 사업유형이다. 세입자 대책이 강제되지 않고 여타 사업과 달리 사업 전 토지를 완전히 매입하는 시행사의 권한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시행사가 선심을 베풀지 않으면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주민은 그대로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업방식인 것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영주택사업이 추진되자, 주민들의 ‘생존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기웅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민영주택사업의 폐단을 이렇게 말했다.
시행사, 시공사, 재개발조합, 대주단 등의 조밀한 이해관계망이 자본의 논리와 이윤 동기를 극단화할 뿐이다. 이들에게 집과 주거권은 주거와 사회적 권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윤 추구의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기웅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시행사들의 ‘수익성’을 위한 다툼이 이어진 10년간 마을은 그대로 방치됐다. 대책을 찾지 못한 주민들은 반파된 공가에 그대로 남아 살았다. 가난때문에 마을에 들어와 고물상,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주민들이 돈을 모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건 꿈과 같은 일이었다. ‘가난’이 그들의 일생을 관통하는 상황에서 판잣집 주민들이 택할 수 있는 주거방법은 '반파된 가옥에 끝까지 남는 것' 뿐이었다.
서울 상도4동 산65번지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기 씨(왼쪽).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새벽녘에 새카만 용역들이 와서 할머니들도 들어다가 내놓고 그랬어. 누가 전화를 했더라고. 언니네 집 다 때려 부쉈다고 해서 와 봉께 살림 다 때려 뿟고 싹 실어 가고... 집이 다 폭삭 내려앉았더라고. 마음이 아프기만 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제.”
장혜순(81) 씨의 집은 강제철거에 폐허가 됐다.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었지만 들이닥친 용역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마을의 남은 집들도 하나둘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다.
상도4동 산65번지에서 벌어진 철거는 그야말로 폭력 그 자체였다. 2008년과 2011년에 진행된 철거는 ‘제2의 용산사태’라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다. 두 차례의 대규모 철거 이후에도 철거는 10여 년간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0년 6월, 마을의 마지막 건물이었던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마저 철거되면서 모든 게 끝났다. 주민들은 컨테이너에 있던 살림살이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다. 나고 자란 곳에서 벌어진 쓸쓸한 퇴장이었다.

파괴된 건 집만이 아니었다

“여기가 시골 동네였어. 매일 눈 뜨면 다 보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자'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서 같이 먹고 그러던 곳인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이상기(70) 씨는 철거로 인한 공동체와 일상의 붕괴를 아쉬워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그들은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함께 잃었다.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 철거 이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마을의 터줏대감이던 이상기 씨는 고시원으로, 차병두 씨와 그의 삼촌 최영호 씨는 강원도 홍천으로 떠났다. 타의에 의해 터전에서 밀려나 뒤 그들이 당도한 곳은 도시의 끝자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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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김세민 신지혜 이정숙
촬영김세민 정용환 이정숙 한지윤
편집정용환 한지윤
취재자문김시덕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 교수,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송준규 도시인류학 연구자, 이기웅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열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인기 빈민운동가
촬영지원김리은 박재범 박진용 이고은 이민성 이혜준 이하영
취재지원김빛찬미래 김성호 이지 이창훈 최민석 허유림
내레이션이지은
구성이정숙
자료영상제공서울영상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