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도 ‘슈퍼갑질’...대금선납에 고율이자 요구

2014년 07월 01일 17시 00분

서울우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할 우유 무상급식 대금을 산하 대리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입금이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연 25%의 지연 이자까지 물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우유의 황당한 ‘갑질’은 다음과 같다.

2014070103_01

무상급식 우유의 결제 방식은 일선 학교가 대리점에 직접 결제하는 일반 우유 급식과 달리 지자체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우유 본사 측에 우유 대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 무상급식용 우유가 납품된 뒤 지자체가 그 대금을 결제하는 데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 각 일선 학교에서 우유공급 확인서를 취합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우유 대금 정산이 지연되자 서울우유는 엉뚱하게 대리점 측에 지자체를 대신해 대금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울우유 본사와 대리점이 맺은 계약 약정서를 보면 우유 대금을 한 달에 세 번, 10일 간격으로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우유 대금 선납도 이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 우유를 납품하는 서울우유 대리점주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게 아닌데도 대금 선납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2014070103_02

특히 서울우유 측은 대리점에서 대금 선납을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 명목으로 연 25% 가까운 높은 이자까지 물도록 했다. 연 25%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이다. 이 같은 족쇄는 전국 1,100여개 서울우유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운영한 한인습씨는 4년 동안 무상 우유급식 대금 지연이자만 2천 2백만 원 가량 서울우유 측에 물어야 했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우유의 무상급식 매출액은 280억원에 이른다. 결국 서울우유 측은 자신들이 사업상 부담해야 할 재무적인 부담을 ‘을’ 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고율의 지체상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이런 식의 계약은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4070103_03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도 대리점의 영업 잘못으로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연 이자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리점 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말하기 어렵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의 경우 대리점 권리금이 다른 업체보다 3배나 많기 때문에 본사 눈 밖에 나면 계약 해지로 권리금을 다 날리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 서울우유 대리점 관계자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우유대금 선납과 지연이자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2014070103_04서울우유 측은 이에 대해 우유대금이 제때 안 들어올 경우 축산 농가에 대한 원유값 지불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학교 영업을 하는 대리점의 경우 이런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하고 있고, 무상급식 우유 납품으로 대리점도 수익을 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6월부터 무상급식 우유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에 따른 지연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