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뉴스타파 보도 3년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1심 유죄

2023년 02월 10일 15시 59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정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타파가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최초 보도한 지 3년 만이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연루 사실이 수차례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상장회사 최대 주주가 자사 주식 시세 조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오늘 (2월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해 “상장회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사 주식에 관한 시세 조종을 했다”며 시세 조종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고,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2차 작전의 주범 토러스 증권 김 모 지점장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 원을, B 인베스트 이 모 대표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가담한 ‘우리기술’ 전 부사장 이 모 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시세 조종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김 모 씨와 한 모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1억 2천만 원,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판 전주 손 모 씨, 도이치모터스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고 돈을 받은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차 작전은 포괄일죄 인정 안돼 공소시효 도과”

재판부는 2010년 1월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진행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은 이후에 벌어진 2차 작전 등과 범행의 방식이 다르다며 ‘포괄일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벌어진 1차 주가조작 작전을 ‘포괄일죄’에서 분리함에 따라 1차 작전은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을 넘기게 되었다. 검찰이 기소를 한 시점이 2021년 10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차 작전의 ‘선수’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이 씨가 주포로 거래한 거래 역시 모두 면소되었다. 면소란 무죄와 달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건희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재판부가 1차 작전을 '포괄일죄'에서 분리시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함에 따라 1차 작전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뿐 아니라 2차 작전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다. 
뉴스타파가 그동안 보도한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세력 뿐 아니라 2차 작전 세력에게도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다. 2차 작전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오고,  긴밀한 관계였다는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 역시 1차 작전 때는 3억 7천여만 원에 그친 반면,  2차 작전에서는 6억 7천 8백만 원에 이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공식적으로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제작진
디자인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