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v. 윤석열>② “조우형이 곧 부산저축은행”...2011년 이강길 대검중수부 진술
2024년 10월 11일 12시 00분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이 합법일까? 불법일까? 합법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다.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 받으면 유선전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도 감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업자들이 제출한 감청 협조 통계를 보면 휴대전화 감청 협조 건수는 0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이동통신사 내부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하면 쉽게 감청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이동통신사들의 감청설비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최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에게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어기면 1년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슷한 법안이 이미 17대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적이 있다. 반대 여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이 98년부터 2002까지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백 명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은 섣불리 꺼내기 힘든 화두였다. 정보기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원은 직접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개발해 직접 감청(이동형)과 간접 감청(이동통신사에 장비 부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법원의 영장없이 이뤄진 일이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해도 될 시기가 온 것일까?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우려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신뢰가 회복된 것일까?
국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적은 딱 2번이다. 바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태와 지난해 대선개입 수사 때였다.
특히 2012년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때문에 여야는 국정조사에 이어 국정원 개혁 특위까지 만들어 법을 뜯어 고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숙원사업처럼 여겼던 법안을 때 맞춰 쏟아내며 국정원 개혁은커녕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휴대폰 감청지원법안을 비롯해 민간영역의 사이버테러까지 감독할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대테러방지법 등이 그것이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과 정보 기획조정업무의 조정 주장과는 큰 간극을 보이고 있어서 국회 차원의 개혁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신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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