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수석이 공익신고자가 되면서 생긴 일

2019년 06월 13일 08시 00분

카이스트 학생이 병무청에 카이스트 내에 만연해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부실한 복무실태를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험실 출입금지 등 불이익조치였습니다. 자료유출을 빌미로 학부모와 동료에게까지 “신고철회를 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는 협박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①내부고발하고 처벌위기 내몰린 공익신고자(링크)

카이스트에 만연해 있던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 위반 실태를 병무청에 신고했던 학생이 타인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실험실 출입 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가하면 학부모에겐 제적될 수 있다는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②카이스트 교수들, 신고자 동료에게도 신고 철회 압박(링크)

공익신고자에 대한 압박은 신고자의 동료 학생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은 제보자의 동료학생에게 “신고 멈추지 않으면, 실험실 문닫아”라고 협박하거나 “신고 취하하고 2, 3년 지나면 사람들 다 잊어버린다”며 회유했습니다.

③관리감독 손놓은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 철회 유도(링크)

카이스트 공익신고자는 전문연구요원 관리감독 기관인 병무청에 수차례 신고를 계속했지만 병무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신고자에게 신고 철회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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