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2024년 12월 17일 17시 49분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과 간부들,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 진실을 은폐한 모든 사람들이 처벌대상이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이 위조 사실을 언제 알게됐는지, 그 뒤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수사대상이다. 위조 뿐 아니라 합동신문센터에서 여동생 유가려씨의 허위자백을 만들어 낸 과정, 그 뒤 사진 증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도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
검찰도 책임이 크다. 유가려씨는 담당검사에게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자 이러면 도와줄 수 없다면서 자백을 번복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 뒤에도 검사들은 위조된 문서를 3가지나 아무 검증 없이 법정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위조문서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경로로 받은 것이라고 무려 7차례나 재판부를 속였다.
검사들이 왜 재판부를 속였을까? 문서가 어떤 경로로 온 것인지 제대로 말하면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닐까?
따라서 검사들이 문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속였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국정원, 이런 검찰을 두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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