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유가려씨가 화교임을 부인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 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 있게 하였던 바, 수사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하게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서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유우성 사건 2심 판결문 중에서>
유가려는 2011. 7.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살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유가려에게 ‘있는 죄를 다 진술해서 깨끗이 털어버리면 오빠와 같이 살 수 있다’고 회유하자 이에 헛된 기대를 품고 이 부분 증거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유우성 사건 2심 판결문 중에서>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날 무렵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언질을 받아 그에 대한 기대가 피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홍강철 씨 사건 2심 판결문 중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피의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피의사실 전부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는 그 과정에서 합신센터 조사관이나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진술서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홍강철 씨 사건 2심 판결문 중에서>
웹디자인 | 이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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