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마다 ‘살포된’ 현금 특활비… 총장 윤석열의 ‘세금 사유화’ 의혹

2024년 04월 03일 16시 45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중 쓴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2019.7.~2021.3.) 전체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윤 대통령은 총장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에만 ▲자신이 관리하던 총장 몫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에서 ▲억대의 현금을 꺼내 ▲한날 한시에 ▲전국의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특수활동비 집행 형태를 보였다. 
전임 문무일 총장 때는 아예 없었던 지출 행위로, 유독 윤석열 총장의 퇴임 3개월 전인 2020년 12월부터 퇴임 직전인 2021년 2월까지의 기간에서만 확인된다. 
더구나 총장 퇴임 직전 3개월간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분배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1월 정점에 오른 이른바 ‘추-윤 갈등’의 국면에서 위기에 놓였던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검찰 내부의 지지와 결속이 필요했던 때와 정확하게 겹쳤다.

2020년 12월 3일, 윤석열 총장의 ‘현금 저수지’에서 나간 특활비 ‘1억 1,268만 원’

2020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총장은 1억 1,268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다. 
이 돈의 출처. 바로,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수법으로 총장 비서실 내 금고 등에 조성한 ‘현금 저수지’였다. (관련 기사: 기밀 유지 제도 악용… 검찰총장실로 흘러간 특활비 돈다발 / https://newstapa.org/article/0THw9)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매달 초, 대검찰청 내 주요 부서와 전국 검찰청에 일정 금액이 배분되는 ‘정기분’과 ▲검찰총장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줄지 마음대로 정하는 이른바 ‘총장 몫’이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매달 초 대검찰청 내 주요 부서와 전국 검찰청에 일정 금액이 배분되는 ‘정기분’과 검찰총장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줄지 마음대로 정하는 이른바 ‘총장 몫’으로 나뉜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 총장 몫 특수활동비 가운데 89%의 돈을 총장 비서실 내 금고 등 현금 저수지로 옮겨 관리·집행했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 총장 몫 특수활동비 가운데 89%의 돈을 총장 비서실 내 금고 등 현금 저수지로 옮겨 관리·집행했다. 
윤석열 총장 때 조성한 총장 몫 현금 저수지의 규모는 약 78억 원. 윤 대통령의 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132억 원의 특수활동비 중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한다. 전임 문무일 총장 때(41%)보다 크게 늘었다.
▲윤석열 총장 때 조성한 총장 몫 현금 저수지의 규모는 약 78억 원으로, 윤 대통령의 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132억 원의 특수활동비 중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한다.
이처럼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 저수지에 넣어두고 쓰는 것은 ▲예산·재정 관련 법률의 적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물론 ▲국회의 결산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 또한 전혀 닿지 않는 ‘초법적인’ 세금 사용 행태다. (관련 기사: ‘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 / https://newstapa.org/article/EVz7S) 
그리고 2020년 12월 3일, 윤석열 총장이 집행한 1억 1,268만 원의 특수활동비는 바로 총장 비서실 내 금고 등 현금 저수지에 보관돼 있던 현금이었다.
▲2020년 12월 3일, 윤석열 총장이 집행한 1억 1,268만 원의 특수활동비는 바로 총장 비서실 내 금고 등 현금 저수지에 보관돼 있던 현금이었다.

2020년 12월 3일의 억대 현금 특활비 지급처…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

그렇다면 2020년 12월 3일, 윤석열 총장은 초법적인 현금 저수지에 보관하다 꺼낸 1억 1,268만 원의 현금을 누구에게 줬을까. 
뉴스타파는 이날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를 살폈다. 집행 날짜와 금액 말고는 전부 먹칠이 돼 있는 자료에서 지급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 
▲2020년 12월 3일,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 집행 날짜와 금액 말고는 전부 먹칠이 돼 있다.
이날 지급 대상의 개수를 세어보니, 모두 ‘65’곳이었다. 2020년 12월 3일 당시 전국 지역 검찰청의 수, 65개와 정확히 같다.
▲2020년 12월 3일, 약 1억 원의 총장 몫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의 개수를 세어보니, 모두 ‘65’곳이었다. 당시 전국 지역 검찰청의 수, 65개와 정확히 같다.
취재진은 이 자료와, 매달 초 전국 모든 검찰청에 배분되는 정기분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를 대조했다. 입금 순번부터 금액까지 동일했다. 
윤석열 총장이 2020년 12월 3일,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에서 1억 1,268만 원의 돈을 꺼내,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나눠준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전례 없는 2020년 12월 3일의 총장 몫 특활비 집행… 왜?

그런데 2020년 12월 3일처럼 ▲검찰총장이 자신의 현금 저수지에서 ▲한날에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꺼내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동시에 뿌린 사례. 이전 문무일 총장 때는 ‘아예 없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전체(2019.7.~2021.3.)를 놓고 봐도, 총장 사퇴를 불과 3개월 남긴 2020년 12월부터 확인되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 형태다.
▲2020년 12월 3일의 총장 몫 특수활동비 집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전체(2019.7.~2021.3.)를 놓고 봐도, 총장 사퇴를 불과 3개월 남긴 시점부터 확인되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 형태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3일, 윤석열 총장이 전국 모든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나눠 준 이유는 뭘까.  
12월 3일 이날은 검찰총장이 현금 저수지를 열어 전국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과 이틀 전인 12월 1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정확히 같은 금액(1억 1,268만 원)의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됐기 때문이다.
▲12월 3일 이날은 검찰총장이 현금 저수지를 열어 전국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과 이틀 전인 12월 1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정확히 같은 금액(1억 1,268만 원)의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됐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월초에 지급받은 정기분이 이틀 만에 전부 동이 난 걸까. 그래서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이 2020년 12월 3일 한날 한시에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내려달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했던 걸까. 아니면 2020년 12월 3일 이날,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동시에 긴급한 기밀 수사 소요가 생겨, 윤석열 총장이 직접 특수활동비를 보낸 걸까.
그 어떤 경우를 상정해도, 모두 비현실적이다.

세금 사유화 의혹① ‘추-윤 갈등’ 속 총장 윤석열의 ‘2020년 12월 3일’

오히려 당시 ‘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처했던 상황을 놓고, 전례 없이 이뤄진 총장 몫 특수활동비 집행을 설명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 2020년 12월 3일은 중요한 날이었다. 이날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해 연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시작됐다.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했고, 결국 그해 11월 24일,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고, 1차 징계위원회가 2020년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바로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에서 1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꺼내,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에 뿌린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바로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에서 1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꺼내,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에 뿌렸다.
당시 격렬했던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절실했던 것은,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검찰 내부의 결속과 지지였다. 이 무렵 윤 총장은 지역 검찰청 순회 강연에 나서기까지 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중략)
●당시 대전고검 사무관: 총장님 기운 내십시오.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검찰총장 윤석열, 대전고검·지검 격려 방문 (2020.10.29.)
바로 이런 위기, 고비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의 현금 저수지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위기와 고비의 순간에, 현금 저수지를 열어 전국 검찰청에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분배한 사례. 2020년 12월 3일 한 번이 아니었다.

세금 사유화 의혹② 2차 징계위원회 개최와 총장 윤석열의 ‘2020년 12월 14일’

이로부터 열흘 뒤인 2020년 12월 14일에도 윤석열 총장은 또다시 자신의 현금 저수지에서 2억 4,7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꺼내, 전국 28개 검찰청에 차등 분배했다.
이날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2020년 12월 15일) 바로 전날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억대의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배분한 일자는 12월 3일과 14일, 딱 두 번이다. 두 번 모두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시점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억대의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배분한 일자는 12월 3일과 14일, 딱 두 번이다. 두 일자 모두,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시점이었다. 끝이 아니다.

세금 사유화 의혹③ 판사 사찰 의혹과 총장 윤석열의 ‘2021년 2월 8일’

이듬해인 2021년 2월 8일에도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현금저수지를 열어,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에 동시에 특수활동비를 뿌렸다. 자신의 총장 임기 중 건당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대 집행 액수인 3억 4,600만 원을 썼다. 
그런데 이날 역시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전국 검찰청에 돈을 나눠줘야 할 정도로,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1일,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에 빠짐없이, 1억 원 넘는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됐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8일 이날 역시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전국 검찰청에 돈을 나눠줘야 할 정도로,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1일,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에 빠짐없이, 1억 원 넘는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됐기 때문이다.
전국의 65개 모든 검찰청이 일주일 만에 지급받은 정기분을 다 쓰고, 한날 한시에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내려달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했을 가능성 등은 희박해 보인다. 
대신 이날도,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2021년 2월 8일은 서울고등검찰청이 당시 윤 총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날이다.
▲2021년 2월 8일은 서울고등검찰청이 당시 윤 총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날이다. (출처: 서울신문)
바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검찰총장 전체 임기 589일 중 가장 많은, 3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뿌렸다. 그리고 이로부터 24일 뒤, 그는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총장 윤석열의 위기’ 때마다 전국 검찰청에 살포된 현금 특활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 ▲검찰총장이 자신의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는 현금 저수지를 열어 ▲한날 한시, ▲전국의 모든, 또는 수십 곳 검찰청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례는 윤석열 총장 때 말고는 아예 없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기 전체를 놓고 봐도 ▲2020년 12월 3일(1억 1,268만 원)과 이로부터 열흘 뒤인 ▲2020년 12월 14일(2억 4,700만 원), 그리고 퇴임 24일 전인 ▲2021년 2월 8일(3억 4,600만 원), 이렇게 딱 세 번이 전부다.
이 3일 모두,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전국 검찰청에 돈을 줘야 할 정도로,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대신 이 3일은 모두, 윤석열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이거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과 맞아 떨어졌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격화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 내부의 지지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현금 저수지에서 돈을 꺼내 전국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뿌린 게 아니냐는, ‘검찰 특수활동비 사유화 의혹’이 제기된다.

총장 윤석열의 ‘특활비 사유화 의혹’은 검증 불가의 성역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사유화 의혹’이 처음 불거진 때는 4년 전인, 2020년이다.
지금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니 마니’ 하고 있어요. 대선후보가 대선 1년 앞두고 84억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김종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11.5.)
특수활동비를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되는데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11.5.)
당시에도 의혹을 검증하자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지만,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자료는 보지도 못 했다.
정작 꼭 봐야 될 자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집행분에 대해서는 한 장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6.)
공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법무부도 대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6.)
지금 둘 다 검증을 못 하고 왔습니다. 둘 다 내놓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쓰였는지 둘 다 못 보고 온 겁니다, 둘 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6.)

법무부·검찰, 여당 “대검 감찰본부에서 ‘문제 없다’ 결론 낸 의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와 검찰,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세금 사유화’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장관 시절,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들여다 봤는데,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정확하게 그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때 담당자가 한동수 감찰부장이었고 법무부 담당자는 박은정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에서 당시 온 것은 “문제 없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7.26.)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총장 특활비 자료, 제대로 보지도 못 했다”

하지만 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조차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반박한다.
(전윤경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 직원 한 명을 데려갔던가 아니면 혼자 들어갔던가 그 정도예요. 그(윤석열 특수활동비) 전체 분량을 보려면 도저히 인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퇴근을 했는데 문자(메시지)도 있던데 한 8, 9시인가 연락이 와서, ‘다 봤다’ 이러면서 ‘내용은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은 ‘부실 감찰’이라고 판단했고, 감찰 보고서에 결재 서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감찰 보고서에) 내 전결로 쓰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결재 라인에서 빠진 상태로 법무부에 보고가 됐겠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세금 사유화’ 의혹은 말끔히 정리된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언이다.

새로 열릴 22대 국회는 현직 대통령의 ‘세금 사유화 의혹’ 규명할까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국회의원조차 보지 못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를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확인·검증한 결과, 윤 대통령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새롭게 찾아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물론 검찰도,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세금 사유화 의혹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세금 사유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특검’ 말고는 없다.
●관련 기사 더 보기
제작진
영상취재신영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박서영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