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에게 “프로포폴 상당, 죄질 가볍지 않아” 벌금 7000만원 선고

2021년 10월 26일 13시 31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불법 투약해 온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오전 열린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0만원에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등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 상습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타파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삼성 측은 줄곧 "불법 투약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 나온 이 부회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께 걱정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치료에 의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제작진
취재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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