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압수수색검증영장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일부
1.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 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위 1. 사항에 따라 집행 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 매체의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압수수색검증영장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일부
"집에서 그냥 포렌식을 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검찰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휴대전화 3대를 다 가져갔죠. 수사관이 저희 집 식탁에 앉아 뉴스타파 기자들이 취재 보고를 올리는 SNS 대화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중략) 포렌식 과정에서도 100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 열어서 모든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했습니다."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장비가 없다. 그걸 이제 가지러 가서 오면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그 장비를 가지고 여기서 포렌식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 1박 2일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취재 | 김강민 이명선 |
데이터 시각화 | 김지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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